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23. 7. 11.>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컨테이너형식승인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상 호 (법인명) | ||||||||||||||||||||||||||||||||||
| 성 명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컨테이너 | 형식 | ||||||||||||||||||||||||||||||||||
| 비 고 | |||||||||||||||||||||||||||||||||||
| 「선박안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위의 컨테이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
| 3,000원 | |||||||||||||||||||||||||||||||||||
| 유의사항 | |||||||||||||||||||||||||||||||||||
| □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형식승인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형식승인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컨테이너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경우 3. 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않은 경우 5. 「선박안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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