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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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8. 11. 20.> | |
| 연해구역의 범위(제15조제3항 관련) | |
| 구분 | 범위 |
| 1 | 평안북도 용천군 압록강구부터 마안도를 지나 황해도 장연군 장산곶에 이르는 선 안 |
| 2 | 황해도 옹진군 등산곶으로부터 충청남도 서산군 서격렬비도 및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 소흑산도를 지나 북위 33도30.2분 동경 125도49.9분을 잇는 선과 북위 33도30.2분 동경 127도19.9분, 북위 33도30.2분 동경 129도4.9분을 연결하는 선 및 북위 34도35.2분 동경 130도34.9분과 북위 35도14.1분 동경 129도44.4분을 연결하는 선 안 |
| 3 | 강원도 강릉시 사천진리 사천진단으로부터 북위 37도51.2분 동경 130도54.9분, 북위 37도31분 동경 132도7.9분, 북위 37도0.2분 동경 132도19.9분, 북위 36도14.2분 동경 129도59.9분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 안 |
| 4 |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으로부터 함경북도 성진군 유진단에 이르는 선 안 |
| 5 | 북위 33도30.2분 동경 129도4.9분으로부터 일본국 규슈ㆍ시코쿠ㆍ혼슈 ㆍ홋카이도의 각 해안으로부터 20마일 이내의 선을 연결하고 북위 34도35.2분 동경 130도34.9분에 이르는 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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