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5] <개정 2013.3.24> | ||
|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88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내용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 영 제13조제1항제1호 | 대행취소 |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 등을 한 경우 | 영 제13조제1항제2호 | 대행취소 |
| 3. 대행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 영 제13조제1항제3호 | 대행취소 |
| 4.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영 제13조제1항제4호 | 업무정지 6개월 |
|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정 등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영 제13조제1항제5호 | 업무정지 3개월 |
|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영 제13조제1항제6호 | 업무정지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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