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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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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별도건조검사(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만재흘수선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대역 또는 구역, 계절기간 또는 기간 및 이에 대응하는 건현(제14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대역 또는 구역별로 적용되는 해면 및 계절기간(제14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평수구역의 범위(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연해구역의 범위(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도면승인 표시(증인)(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제30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정기검사 준비사항(제30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중간검사 준비사항(제30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별표 15의2]로 이동 <2018. 5. 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원자력설비 및 잠수설비 등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가진 선박에 대한 검사의 준비사항(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제31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제31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제3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3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취소 또는 측정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31조의3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4복원성 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5변경허가의 대상(제3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형식승인 시험비용의 산출기준(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지정시험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선박용물건(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형식승인 및 지정시험기관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표시(제5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자체검사 합격표시(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제5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예비검사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제54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예비검사의 준비사항(제54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시험비용 산출기준(제5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컨테이너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확인표시(제5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컨테이너형식승인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제62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의2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인력, 시설 및 설비 등 기준(제6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의3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제6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무선설비의 설치기준(제7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제7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예인설비의 비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제8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8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별표 제35호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8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8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항만국 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제9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계선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건조(별도건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건조(별도검조)검사증서 SHIP-BUILDING (SPECIAL 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선박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선박검사증서 SHIP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선박검사증서 SHIP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임시변경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임시항해검사증서 TEMPORARY NAVIGATION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여객선안전증서 PASSENGER SHIP SAFET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NUCLEAR PASSENGER SHIP SAFET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화물선안전무선증서 CARGO SHIP SAFETY RADIO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화물선안전구조증서 CARGO SHIP SAFETY CONSTRUCTION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화물선안전설비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화물선안전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위험물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고속선안전증서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고속선운항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고속선안전증서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고속선운항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제방사능핵연료화물운송적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특수목적선안전증서 SPECIAL PURPOSE SHIP SAFET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국제만재흘수선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산업인력안전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국제협약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도면승인(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형식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형식승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40호형식승인시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일부시험의 외부의뢰 등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지정시험 품목 변경, 시험내용 변경, 지정 받은 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2(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검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2(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컨테이너)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의3[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컨테이너(판매중지, 회수, 교환, 폐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지정사업장지정(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지정사업장지정서 CERTIFICATE OF RECOGNIZED MANUFACTURING (MAINTENANCE) FACTOR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제조(정비)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합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예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예비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컨테이너형식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CERTIFICAT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2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3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별지 제58호의2서식]으로 이동 <2023. 7. 1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별지 제58호의3서식]으로 이동 <2023. 7. 1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컨테이너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컨테이너검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CSC SAFETY APPROVAL 컨테이너안전승인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ㆍ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의2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의3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수납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제한하중등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제한하중등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하역설비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6호예인선항해검사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증서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협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항해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시정·보완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항해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시정·보완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재검사(재검정, 재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선박결함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선박결함신고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7호선박결함신고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출항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항해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시정·보완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제1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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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2. 27.>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제18조제3항 관련)

1. 여객실 여객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가. 침대 1개에 대한 수용 인원은 1명[더블베드(길이 2.0미터 이상, 너비 1.3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의 경우는 2명]으로 한다.
나. 좌석의 수용 인원은 그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눈 수로 한다.
항해구역항해예정시간단위면적(제곱미터)
통로를 설비
하는 여객실
통로를 설비하지
아니하는 여객실
근해 및 원양-0.851.00
연해 및 평수24시간 이상0.851.00
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0.750.85
1.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0.450.55
1.5시간 미만0.300.35
비고
1. "항해예정시간"이란 출발항에서 최종 도착항에 이르는 기항지의 정박시간을 포함한 총소요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단위면적은 3등여객정원 산정 시의 단위면적이며, 2등여객정원은 3등여객정원 산정시 단위면적의 5할을, 1등여객정원은 2등여객정원 산정시 단위면적의 5할을 각각 더한 단위면적으로 나눈 수를 그 인원수로 한다.
3. 여객실의 높이가 2.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높이에 비례한 체감률을 적용하여 그 인원을 줄여야 한다.
4. 특등실 및 1등실(침대를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은 1실에 대하여 침대2대(더블침대를 갖춘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하여 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등실은 1실에 대하여 부속휴게실과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5. 칸막이가 있는 좌석은 좌석 구분마다 칸막이의 안 쪽을 측정한 면적에  따라 좌석의 수용수를 산정한다.
다. 의자석의 수용 인원은 그 정면너비를 다음 표에 따른 단위너비로 나눈 수로 하며 그 의자는 균등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항해예정시간단위너비(센티미터)
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50
1.5시간 이상 6시간 미만45
1.5시간 미만40
비고
1. 정면너비(b)는 그림 1과 같이 측정한다.

그림 1
2. 굴절 또는 굴곡된 긴 의자는 그림 2와 같이 걸터앉는 부분과 등판 중 적은 둘레의 치수를 정면너비로 한다.

그림 2
라. 의자석과 좌석이 공존하는 경우에 여객정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의자석과 좌석이 그림 3과 같이 공존하고 또한 의자의 앞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의자의 전면 30센티미터의 범위를 제외한 좌석면적에 대하여 정원을 산정한다. 이 경우 통로는 의자의 전면으로부터 3.7미터 이내에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그림 3
2) 의자석과 좌석이 그림 4와 같이 공존하고 또한 의자 앞에 통로를 설치하여 그 통로의 너비가 6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의자석과 좌석에 대하여 각각 정원을 산정할 수 있다.

그림 4
마. 입석의 수용 인원은 그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눈 수로 한다.
항해예정시간단위면적(제곱미터)
1.5시간 이상 3시간 미만0.35
1.5시간 미만0.30
비고
1. 입석은 높이 1.8미터 이상의 장소로 한정하여 정원을 산정한다. 다만, 출입구 내측 및 계단 하부의 공간(너비가 출입구 또는 계단의 너비의 1.5배 이상이고, 그 길이가 출입구 또는 계단의 너비 이상으로 설치한 공간)에 대하여는 입석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입석을 동일 실내에서 다른 객석과 공존시키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그림 3 및 그림 4의 사선 부분을 가상통로로 하여 이를 제외한 잔여면적을 입석면적으로 한다.
바.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의 여객정원은 20센티미터 이상의 건현 및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항해예정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의 면적(제곱미터)을 단위면적 0.3으로 나눈 수를 그 인원으로 한다.
사. 여객정원의 산정에 있어서 그 면적 또는 너비를 단위면적 또는 단위너비로 나누어 인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정수를 택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항해예정시간이 3시간 미만인 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피서객이나 귀성객 등이 폭주하는 특별수송기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20센티미터 이상의 건현 및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임시로 여객을 증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여객수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개방장소에 대하여는 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이 경우 같은 호 마목 비고 2. 중 "실내"는 "개방장소"로 본다.
나. 여객실내의 입석에 대하여는 제1호마목에 따른 방법

3.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200톤 이상인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원실의 정원은 그 바닥의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로 한다.
구분(총톤수)단위면적(제곱미터)
800톤 미만의 선박1.85
800톤 이상 3,000톤 미만의 선박2.35
3,000톤 이상의 선박2.78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이 사용하는 선박의 선원실 바닥면적(침대, 가구 및 비품을 포함한다)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개인용 욕실 및 화장실 면적은 제외한다.
구분(총톤수)단위면적(제곱미터)
여객선·특수목적선 외의 선박여객선 및 특수목적선
1인용2인용1인용2인용3인용4인용
3,000톤 미만4.57.04.57.511.514.5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5.5-5.5
10,000톤 이상7.0-7.0
비 고
1.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이 사용하는 선원실의 1실당 최대허용인원은 여객선은 4명, 여객선이 아닌 총톤수 3,000톤 이상인 선박은 1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특수목적선의 침실은 4명을 초과하여 수용할 수 있으며 바닥면적은 1인당 3.6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에 1인용 침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바닥면적을 축소할 수 있다.
4.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비고 1호부터 비고 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침실에 추가하여 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설치되는 경우 해당 면적은 3.0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의2.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선장 및 직원용 선원실의 바닥면적(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총톤수)단위면적(제곱미터)
여객선·특수목적선 외의 선박여객선 및 특수목적선
선박 직원용운항급 직원용관리급 직원용
3,000톤 미만7.57.58.5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8.5
10,000톤 이상10.0
비 고
1. 선장 및 관리급 직원에 대하여는 침실에 추가하여 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2.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비고 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선원실의 바닥면적을 5.5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선원실의 정원은 다음 각 목의 합으로 한다.
가. 침대 수(선원이 선내에 숙박하지 않고 항해소요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의자석 수를 포함한다)
나. 침대 외의 좌석의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
선박의 구분단위면적(제곱미터)
연해구역 중 항해소요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1.10
연해구역 중 항해소요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0.55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0.45
6. 선원실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7. 임시승선자에 대한 정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호(임시승선자 중 제5조제11호에 따른 산업인력의 경우에는 제1호마목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객"은 "임시승선자"로 본다.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임시승선자 중 선원가족에 대한 정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9. 제7호에도 불구하고 임시승선자 중 제5조제9호에 따른 화물관리인에 대한 정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형선박의 최대승선인원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소형선박의 최대승선인원은 선원실, 여객실 및 임시승선자의 거실 등의 정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
나. 삭제 <2010.11.18>
다. 소형선박의 선원실, 여객실 및 임시승선자의 거실의 정원 산정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정수를 인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의 구조·규모 및 항해상의 조건,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선원실 등이 필요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소형선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한 인원수의 합계로 할 수 있다.
(1) 의자석의 수용수는 그 정면 너비(단위 : 미터)를 0.40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
(2) 입석의 수용수는 그 면적(단위 : 평방미터)을 0.30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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