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2. 27.> | |||||||||||||||
|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제18조제3항 관련) 1. 여객실 여객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가. 침대 1개에 대한 수용 인원은 1명[더블베드(길이 2.0미터 이상, 너비 1.3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의 경우는 2명]으로 한다. 나. 좌석의 수용 인원은 그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눈 수로 한다. | |||||||||||||||
| 항해구역 | 항해예정시간 | 단위면적(제곱미터) | |||||||||||||
| 통로를 설비 하는 여객실 | 통로를 설비하지 아니하는 여객실 | ||||||||||||||
| 근해 및 원양 | - | 0.85 | 1.00 | ||||||||||||
| 연해 및 평수 | 24시간 이상 | 0.85 | 1.00 | ||||||||||||
| 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 0.75 | 0.85 | |||||||||||||
| 1.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0.45 | 0.55 | |||||||||||||
| 1.5시간 미만 | 0.30 | 0.35 | |||||||||||||
| 비고 1. "항해예정시간"이란 출발항에서 최종 도착항에 이르는 기항지의 정박시간을 포함한 총소요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단위면적은 3등여객정원 산정 시의 단위면적이며, 2등여객정원은 3등여객정원 산정시 단위면적의 5할을, 1등여객정원은 2등여객정원 산정시 단위면적의 5할을 각각 더한 단위면적으로 나눈 수를 그 인원수로 한다. 3. 여객실의 높이가 2.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높이에 비례한 체감률을 적용하여 그 인원을 줄여야 한다. 4. 특등실 및 1등실(침대를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은 1실에 대하여 침대2대(더블침대를 갖춘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하여 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등실은 1실에 대하여 부속휴게실과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5. 칸막이가 있는 좌석은 좌석 구분마다 칸막이의 안 쪽을 측정한 면적에 따라 좌석의 수용수를 산정한다. | |||||||||||||||
| 다. 의자석의 수용 인원은 그 정면너비를 다음 표에 따른 단위너비로 나눈 수로 하며 그 의자는 균등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
| 항해예정시간 | 단위너비(센티미터) | ||||||||||||||
| 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 50 | ||||||||||||||
| 1.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45 | ||||||||||||||
| 1.5시간 미만 | 40 | ||||||||||||||
| 비고 1. 정면너비(b)는 그림 1과 같이 측정한다. 그림 1 2. 굴절 또는 굴곡된 긴 의자는 그림 2와 같이 걸터앉는 부분과 등판 중 적은 둘레의 치수를 정면너비로 한다. 그림 2 | |||||||||||||||
| 라. 의자석과 좌석이 공존하는 경우에 여객정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의자석과 좌석이 그림 3과 같이 공존하고 또한 의자의 앞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의자의 전면 30센티미터의 범위를 제외한 좌석면적에 대하여 정원을 산정한다. 이 경우 통로는 의자의 전면으로부터 3.7미터 이내에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그림 3 2) 의자석과 좌석이 그림 4와 같이 공존하고 또한 의자 앞에 통로를 설치하여 그 통로의 너비가 6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의자석과 좌석에 대하여 각각 정원을 산정할 수 있다. 그림 4 마. 입석의 수용 인원은 그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눈 수로 한다. | |||||||||||||||
| 항해예정시간 | 단위면적(제곱미터) | ||||||||||||||
| 1.5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0.35 | ||||||||||||||
| 1.5시간 미만 | 0.30 | ||||||||||||||
| 비고 1. 입석은 높이 1.8미터 이상의 장소로 한정하여 정원을 산정한다. 다만, 출입구 내측 및 계단 하부의 공간(너비가 출입구 또는 계단의 너비의 1.5배 이상이고, 그 길이가 출입구 또는 계단의 너비 이상으로 설치한 공간)에 대하여는 입석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입석을 동일 실내에서 다른 객석과 공존시키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그림 3 및 그림 4의 사선 부분을 가상통로로 하여 이를 제외한 잔여면적을 입석면적으로 한다. | |||||||||||||||
| 바.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의 여객정원은 20센티미터 이상의 건현 및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항해예정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의 면적(제곱미터)을 단위면적 0.3으로 나눈 수를 그 인원으로 한다. 사. 여객정원의 산정에 있어서 그 면적 또는 너비를 단위면적 또는 단위너비로 나누어 인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정수를 택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항해예정시간이 3시간 미만인 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피서객이나 귀성객 등이 폭주하는 특별수송기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20센티미터 이상의 건현 및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임시로 여객을 증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여객수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개방장소에 대하여는 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이 경우 같은 호 마목 비고 2. 중 "실내"는 "개방장소"로 본다. 나. 여객실내의 입석에 대하여는 제1호마목에 따른 방법 3.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200톤 이상인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원실의 정원은 그 바닥의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로 한다. | |||||||||||||||
| 구분(총톤수) | 단위면적(제곱미터) | ||||||||||||||
| 800톤 미만의 선박 | 1.85 | ||||||||||||||
| 800톤 이상 3,000톤 미만의 선박 | 2.35 | ||||||||||||||
| 3,000톤 이상의 선박 | 2.78 | ||||||||||||||
|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이 사용하는 선박의 선원실 바닥면적(침대, 가구 및 비품을 포함한다)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개인용 욕실 및 화장실 면적은 제외한다. | |||||||||||||||
| 구분(총톤수) | 단위면적(제곱미터) | ||||||||||||||
| 여객선·특수목적선 외의 선박 |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 | ||||||||||||||
| 1인용 | 2인용 | 1인용 | 2인용 | 3인용 | 4인용 | ||||||||||
| 3,000톤 미만 | 4.5 | 7.0 | 4.5 | 7.5 | 11.5 | 14.5 | |||||||||
|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 5.5 | - | 5.5 | ||||||||||||
| 10,000톤 이상 | 7.0 | - | 7.0 | ||||||||||||
| 비 고 1.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이 사용하는 선원실의 1실당 최대허용인원은 여객선은 4명, 여객선이 아닌 총톤수 3,000톤 이상인 선박은 1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특수목적선의 침실은 4명을 초과하여 수용할 수 있으며 바닥면적은 1인당 3.6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에 1인용 침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바닥면적을 축소할 수 있다. 4.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비고 1호부터 비고 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침실에 추가하여 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설치되는 경우 해당 면적은 3.0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 4의2.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선장 및 직원용 선원실의 바닥면적(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표에 따른다. | |||||||||||||||
| 구분(총톤수) | 단위면적(제곱미터) | ||||||||||||||
| 여객선·특수목적선 외의 선박 | 여객선 및 특수목적선 | ||||||||||||||
| 선박 직원용 | 운항급 직원용 | 관리급 직원용 | |||||||||||||
| 3,000톤 미만 | 7.5 | 7.5 | 8.5 | ||||||||||||
|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 8.5 | ||||||||||||||
| 10,000톤 이상 | 10.0 | ||||||||||||||
| 비 고 1. 선장 및 관리급 직원에 대하여는 침실에 추가하여 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2.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비고 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선원실의 바닥면적을 5.5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 |||||||||||||||
|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선원실의 정원은 다음 각 목의 합으로 한다. 가. 침대 수(선원이 선내에 숙박하지 않고 항해소요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의자석 수를 포함한다) 나. 침대 외의 좌석의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 | |||||||||||||||
| 선박의 구분 | 단위면적(제곱미터) | ||||||||||||||
| 연해구역 중 항해소요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 1.10 | ||||||||||||||
| 연해구역 중 항해소요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 0.55 | ||||||||||||||
|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 0.45 | ||||||||||||||
| 6. 선원실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7. 임시승선자에 대한 정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호(임시승선자 중 제5조제11호에 따른 산업인력의 경우에는 제1호마목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객"은 "임시승선자"로 본다.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임시승선자 중 선원가족에 대한 정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9. 제7호에도 불구하고 임시승선자 중 제5조제9호에 따른 화물관리인에 대한 정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형선박의 최대승선인원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소형선박의 최대승선인원은 선원실, 여객실 및 임시승선자의 거실 등의 정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 나. 삭제 <2010.11.18> | |||||||||||||||
| 다. 소형선박의 선원실, 여객실 및 임시승선자의 거실의 정원 산정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정수를 인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의 구조·규모 및 항해상의 조건,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선원실 등이 필요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소형선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한 인원수의 합계로 할 수 있다. (1) 의자석의 수용수는 그 정면 너비(단위 : 미터)를 0.40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 (2) 입석의 수용수는 그 면적(단위 : 평방미터)을 0.30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8: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