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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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1. 6. 30.> | ||
|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나. 재료시험(별도건조검사는 제외한다), 비파괴검사(해양수산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길이 24미터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제2호의 비파괴검사의 준비에 관하여 같다), 압력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다. 나목의 압력시험은 수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따라 확인한다. 1) 압력시험의 범위는 강력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 또는 상갑판 위의 첫째 갑판실로 하고, 반드시 선박검사관(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입회하여야 한다. 2) 물높이나 압력을 확인하고, 물이나 공기가 새지 아니하는지 확인한다. 3) 압력이 걸린 상태에서 부재(部材)가 변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후 보강한다. 4) 선체 각 부에 대한 수압시험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 ||
| 항 목 | 수압시험의 기준 | |
| 이중저 | 정판부터 공기관 상단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과 정판부터 격벽갑판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 |
| 노출된 상갑판 및 선루갑판 | 호스내 압력이 2 bar [2 ㎏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 |
| 단격벽에 제2급폐쇄장치를 갖춘 선루 내의 상갑판 | ||
| 수밀격벽 및 그 계단부 | ||
| 외판 | 호스 내 압력이 2 bar [2 ㎏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또는 물높이에 따른 압력. 다만, 이중저ㆍ선수창 등을 구성하는 부분의 외판은 그 각 부분의 수압시험의 방법에 따른다. | |
| 선수격벽 후방에 있는 묘쇄고 | 정판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 |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외의 선박의 선수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만재흘수선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과 선수격벽의 높이의 3분의2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그 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 |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선수창 및 내측외판 | 한계선까지의 압력 정도의 압력 | |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수밀격벽의 수밀문 | 취부 전 | 한계선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
| 취부 후 |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 |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외의 선박의 수밀격벽의 수밀문 | 취부 전 | 그 수밀격벽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
| 취부 후 |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 |
| 선미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선미관구획실 | 만재흘수선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만재흘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 |
| 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선수창 또는 선미창 | 정판부터 다음 위치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 중 가장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1) 넘침관의 상단 2) 만재흘수선 3) 정판 위 2.4미터의 높이 4) 선박 깊이의 상부기점으로부터 정판까지의 수직거리의 3분의 2를 정판부터 상방으로 수직으로 측정한 높이 | |
| 디프탱크 | ||
| 제1급폐쇄장치의 개구를 설치한 선루 및 저선미루단의 격벽 |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 |
| 축로 | ||
| 그 밖의 수밀통로 | ||
| 제1급폐쇄장치를 설치한 선루단격벽의 출입구 | ||
| 수밀폐쇄장치를 갖춘 갑판구(창구를 포함한다) | ||
| 현문, 재화문 및 현창 | ||
| 유조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의 화물유탱크 | 화물유탱크의 정판을 구성하는 갑판(팽창트렁크가 있는 화물유탱크에 있어서는 팽창트렁크의 정판)의 현측에 있어서 상면으로부터 2.4미터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해당 탱크의 기능이 도달하는 가장 높은 장소에 상당하는 물높이에 따른 압력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 펌프실과 겸용하지 아니하는 코퍼댐 | 정판부터 창구 정부까지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 |
| 펌프실과 겸용하는 코퍼댐 |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 |
| 활어창 | 정판까지의 장수에 따른 압력 | |
| 복판타 | 1.5 D 또는 2 d 중 작은 값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이 경우 D는 선박 깊이, d는 지정된 흘수로 한다. | |
| 위험물 외의 가연성 액체를 운송하는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 및 액화가스물질운송선의 탱크 | 정판상 2.4+h(r-1)미터의 물높이에 따른 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이 경우 h는 해당 탱크의 높이, r은 액체의 비중으로 한다. 다만, r<1인 경우에는 r을 1로 한다. | |
| 2. 기관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별도건조검사는 제외한다), 비파괴검사, 용접시공시험, 평형시험, 압력시험, 효력시험, 축기시험, 도기시험 및 육상 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 3.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별도건조검사는 제외한다),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4. 조타ㆍ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별도건조검사는 제외한다),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5.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별도건조검사는 제외한다), 방수시험, 방폭시험, 완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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