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9] <개정 2023. 7. 11.> | ||
| 형식승인 및 지정시험기관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 (제4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효력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형식승인에 대한 처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1호 | 형식승인 취소 |
| 2) 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2호 | 효력정지 6개월 |
| 3)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2 | 효력정지 2개월 |
| 4) 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3호 | 효력정지 6개월 |
| 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4호 | 효력정지 6개월 |
| 6) 법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5호 | 효력정지 2개월 |
| 나.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9조제3항제1호 | 지정취소 |
| 2) 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 | 법 제19조제3항제2호 | 지정취소 |
|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9조제3항제3호 | 지정취소 |
|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19조제3항제4호 | 효력정지 6개월 |
|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 법 제19조제3항제5호 | 효력정지 3개월 |
|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 법 제19조제3항제6호 | 효력정지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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