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개정 2023. 7. 11.> | |||||||||||||||
|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 승인[ ] 변경승인[ ] |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5일 | ||||||||||||
| 신청인 | 상 호 (법인명) | ||||||||||||||
| 성 명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사업장 | 명칭 | ||||||||||||||
| 소재지 | |||||||||||||||
| 컨테이너 | 종류 | ||||||||||||||
| 규격 | |||||||||||||||
| 비고 | |||||||||||||||
| [ ] 「선박안전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정기[ ] 계속[ ] 점검방법의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선박안전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 정기[ ] 계속[ ] 점검방법의 변경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회사의 연혁ㆍ조직 및 업무분장 등 회사의 개요를 설명하는 서류 2.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제2규칙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선박안전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 중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유의사항 | ||||||||||||||||||||
| □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 ㅇ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ㅇ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ㅇ 승인받은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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