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7] | |
| 항만국 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 (제99조 관련) | |
| 수수료의 종류 근무시간의 구분 | 기본수수료 |
| 근무시간 내 | 30만원 |
| 근무시간 외 | 45만원 |
| 비고 : 1. 기본수수료는 사무실 출발부터 사무실 도착시간까지를 기준으로 4시간을 적용한다. 2. 4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시간당 5만원을 할증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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