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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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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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4] <개정 2021. 6. 30.> |
| 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 (제54조제4항 관련) 1. 시설 가. 작업장 1) 천장의 높이는 4.5미터 이상,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정비하려는 구명뗏목을 펼쳤을 때의 바닥면적보다 클 것 2) 구명뗏목을 들어 올려 고정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3)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장치를 갖출 것 4)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 조절장치를 갖출 것 5)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나. 수세장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수세시설을 갖출 것 다. 누설 시험장 1)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바닥은 뗏목의 고무포를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깔 것 3)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장치를 갖출 것 4)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 조절장치를 갖출 것 5)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라. 정비한 구명뗏목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중으로 겹쳐서 저장하는 것을 금한다) 마. 부품 진열장 1) 공구ㆍ비품류 등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정비하여 놓을 수 있도록 선반식으로 되어 있을 것 2)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바. 사무실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일 것 사. 위험물저장소 관계 법령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인원 가. 정비기술자 팽창식 구명설비의 제작회사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팽창식 구명설비에 관한 정비기술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작업원 정비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기구 및 비품류 가. 점검ㆍ정비를 위한 충분한 기구ㆍ예비품류 1) 수리ㆍ수세ㆍ분해 등을 위한 충분한 기구와 예비품을 비치할 것 2) 구명설비를 팽창 또는 수축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공기펌프(고압호스 및 연결관을 포함하여 청소ㆍ건조하기 위한 도구가 있을 것) 3) 구명설비의 주입구를 통해 불어넣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가스 등 나. 검사를 위한 기구 1) 누설시험을 위한 기구 압력계(혈압계 수은주 300밀리미터 또는 수압계)ㆍ온도계ㆍ기압계(아네로이드형), 공기압축기 및 전동 송ㆍ배풍기 2) 가스용기검사를 위한 기구류 저울(측정가능무게 20킬로그램), 온수시험용 물탱크(용기 1개 이상의 수용이 가능한 것일 것) 및 용기내압 시험설비 3) 자동이탈장치 시험용구(팽창식 구명뗏목 또는 팽창식 구명부기의 경우로 한정한다)(하중 5킬로그램 및 하중 200킬로그램에서 시험할 수 있는 것일 것) 4) 그 밖의 습도계ㆍ10미터 줄자 등 4. 정비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팽창식구명설비의 정비 기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확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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