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4건 · 보관 140건 · 미완 4건
별표 제34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8. 5. 1.>삭제
서식 제60호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삭제 <2012.1.3>삭제
서식 제75호삭제 <2012.1.3>삭제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3] | ||
| 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제85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내용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 영 제11조제1항 | 대행취소 |
| 2.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영 제11조제1항 | 업무정지 6개월 |
| 3.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 영 제11조제1항 | 업무정지 3개월 |
| 4. 법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 명령을 거부한 경우 | 영 제11조제1항 | 업무정지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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