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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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개정 2024. 11. 7.> | ||||||||||||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시설명 | |||||||||||
| 성명(대표자) | ||||||||||||
| 주소(사무실) | (전화번호: ) | |||||||||||
| 시설 주소 | (전화번호: ) | |||||||||||
| 시설 종류 | [ ] 바닥분수, [ ] 일반분수, [ ] 벽면분수(폭포 등), [ ] 실개천형, [ ] 기타 | |||||||||||
| 운영 주체 |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 [ ] 민간 (시설구분: [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 관광지ㆍ관광단지, [ ] 도시공원, [ ] 체육시설, [ ] 어린이놀이시설, [ ] 공동주택, [ ] 대규모점포) | |||||||||||
| 시설 설치완료(예정)일 | 최초 가동개시(예정)일 | |||||||||||
| 연중 운영기간 | 개월( 월 ∼ 월) | 바닥면적 | m2 | |||||||||
| 용수 종류 | [ ] 수돗물( %), [ ] 지하수( %), [ ] 하천수, 계곡수( %), [ ] 기타( ) * 기타는 종류 명시, 중복 체크시 비율 명시 | |||||||||||
| 저류조 용량 | m3 | 저류조 청소주기 | ||||||||||
| 여과기 설치여부 | [ ] 설치(종류: 처리능력: m3/일), [ ] 미설치 | |||||||||||
| 소독 방법 | 1. [ ] 염소( ), [ ] 오존, [ ] 기타( ) 2. [ ] 소독기 설치, [ ] 미설치 | |||||||||||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3. 수질의 검사주기가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작 성 요 령 | ||||||||||||
| 신고인란 중 성명(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유역(지방)환경청(국가 또는 시ㆍ도 설치ㆍ운영시설) 시ㆍ도(시ㆍ군ㆍ구 또는 공공기관 등 설치ㆍ운영시설) | ||||||||
| 신고서 | ▶ | 접 수 | ||||||
| (민원실) | ||||||||
| ▼ | ||||||||
| 검 토 | ||||||||
| ▼ | ||||||||
| 신고증 발급 | ◀ | 결 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