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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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10. 1.> |
| 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 |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 강우유출수를 저류(貯留)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 저류지ㆍ연못 등을 포함한다. 2) 인공습지 :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식생 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3) 침투시설 :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ㆍ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서 투수성(透水性)포장, 침투조, 침투저류지, 침투도랑 등을 포함한다. 4) 식생형 시설 : 토양의 여과ㆍ흡착 및 식물의 흡착(吸着)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줄임과 동시에, 동ㆍ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녹지경관으로 기능하는 시설로서 식생여과대와 식생수로 등을 포함한다. 나.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 강우유출수를 집수조 등에서 모은 후 모래ㆍ토양 등의 여과재(濾過材)를 통하여 걸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2) 소용돌이형 시설 : 중앙회전로의 움직임으로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기름ㆍ그리스(grease) 등 부유성(浮游性) 물질은 상부로 부상시키고, 침전가능한 토사, 협잡물(挾雜物)은 하부로 침전ㆍ분리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3) 스크린형 시설 : 망의 여과ㆍ분리 작용으로 비교적 큰 부유물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주로 전(前) 처리에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응집ㆍ침전 처리형 시설 : 응집제(應集劑)를 사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응집한 후, 침강시설에서 고형물질을 침전ㆍ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 전처리시설에서 토사 및 협잡물 등을 제거한 후 미생물에 의하여 콜로이드(colloid)성, 용존성(溶存性)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위 제1호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저감효율을 갖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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