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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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0. 11. 27.> | |||||||||||
|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9조 관련) | |||||||||||
| 1. 안내판의 규격 | |||||||||||
| ◀ | 150~180㎝ | ▶ | |||||||||
| ▲ | |||||||||||
| 120 ~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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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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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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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께 및 재질: 3밀리미터 또는 4밀리미터 두께의 철판 ○ 바탕색: 청색 ○ 글씨: 흰색 | |||||||||||
| 2. 안내판의 내용 가. 낚시금지구역 | |||||||||||
| 알림 1. 이 지역은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금지구역입니다. 2. 낚시금지구역에서는 하천ㆍ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낚시행위가 모두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낚시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경찰서장 | |||||||||||
| 나. 낚시제한구역 | |||||||||||
| 알림 1. 이 지역은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제한구역입니다. 2. 낚시제한구역에서는 하천ㆍ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아래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3항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ㆍ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 다.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마.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ㆍ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ㆍ배터리ㆍ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 사.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금지행위 아.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년 월 일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경찰서장 | |||||||||||
| 비고 : 제2호사목 및 아목은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적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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