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5서식] <개정 2025. 9. 19.> | |||||||||||||||||||||||
| 공공폐수처리시설 시행자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 ]조정 부과, [ ]환급, [ ]미수용 함을 알려드립니다. | |||||||||||||||||||||||
| 통지내용 | [ ] 조정 부과 [ ] 환 급 [ ] 미수용 | ||||||||||||||||||||||
| 계 | 납부통지 금액 | 미 수 납부통지금액 | [ ]조정 부과금 [ ]환급금 | [ ]조정부과 [ ]환 급 결정일자 | [ ]수 급 [ ]환 급 은행 및 계좌번호 | 기 타 | |||||||||||||||||
| 사 유 ([ ] 조정 부과 [ ] 환급 [ ] 미수용): | |||||||||||||||||||||||
| 납부통지서 일련번호: | |||||||||||||||||||||||
| 이 통지서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미수용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제9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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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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