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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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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질오염물질(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수질 측정방법(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 기준(제15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배출량 추가지정 기준(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제2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통행제한 도로ㆍ구간(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30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개선사유서 제출 대상 및 시기(제5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제6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제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제72조제1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제7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제7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제7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8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제9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제9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폐수처리시설의 검사기준(제9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9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제9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10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배출량 추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치, 조업정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 영수증명 통지서(세입징수관용), 납부서(한국은행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조정부과, 환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토지 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통행제한 도로ㆍ구간 통행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통행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토지등의 매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서식 제16호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폐수처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측정기기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측정기기 점검ㆍ관리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측정기기 개선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 등록말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7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확정배출량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수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배출부과금(조정 부과, 환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계획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4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5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6설치부담금(사용료)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7설치부담금(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3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4배수설비 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5배수설비 설치(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6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7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8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ㆍ운영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2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4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5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폐수(수탁처리업, 재이용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폐수위(수)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수탁폐수의 혼합확인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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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5. 10. 1.>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1.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가.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청정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Ⅰ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가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Ⅰ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3) 나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4) 특례지역 : 공공폐수처리구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정지역으로 본다.
다.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같은 호 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대상
규모

항목

지역구분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부유
물질량
(㎎/L)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부유
물질량
(㎎/L)
청정지역30 이하40 이하30 이하40 이하50 이하40 이하
가지역60 이하70 이하60 이하80 이하90 이하80 이하
나지역80 이하90 이하80 이하120 이하130 이하120 이하
특례지역30 이하40 이하30 이하30 이하40 이하30 이하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대상
규모

항목

지역구분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총유기
탄소량
(㎎/L)
부유
물질량
(㎎/L)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총유기
탄소량
(㎎/L)
부유
물질량
(㎎/L)
청정지역30 이하25 이하30 이하40 이하30 이하40 이하
가지역60 이하40 이하60 이하80 이하50 이하80 이하
나지역80 이하50 이하80 이하120 이하75 이하120 이하
특례지역30 이하25 이하30 이하30 이하25 이하30 이하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3. 특례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1)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항목





지역
구분
수소

이온

농도
노말헥산
추출물질
함유량
페놀류함유량시안함유량크롬함유량용해성철함유량아연함유량구리함유량카드뮴함유량수은함유량유기인함유량비소함유량납함유량6
가크롬함유량
용해성망간함유량불소함유량P
C
B
함유량
총
대
장
균
군
⌢총대장균군수⌣색도온도총질소총인트리클로로에틸렌테트라클로로에틸렌음이온계면활성제
광유류동식물유지류
(㎎/L)(㎎/L)(㎎/L)(㎎/L)(㎎/L)(㎎/L)(㎎/L)(㎎/L)(㎎/L)(㎎/L)(㎎/L)(㎎/L)(㎎/L)(㎎/L)(㎎/L)(㎎/L)(㎎/L)(群)(mL)(도)(℃)(㎎/L)(㎎/L)(㎎/L)(㎎/L)(㎎/L)
청 정5.8
~
8.6
1
이하
5
이하
1
이하
0.2
이하
0.5
이하
2
이하
1
이하
1
이하
0.02
이하
0.001 이하0.2
이하
0.1
이하
0.2
이하
0.1
이하
2
이하
3
이하
불검출100
이하
20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
이하
0.06
이하
0.02
이하
3
이하
가5.8
~
8.6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3
이하
3,000
이하
300
이하
40
이하
60
이하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5
이하
나5.8
~
8.6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3
이하
3,000
이하
400
이하
40
이하
60
이하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5
이하
특례5.8
~
8.6
5
이하
30
이하
5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3
이하
3,000
이하
400
이하
40
이하
60
이하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5
이하
비고 :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삭제 <2010.4.2>
3. 별표 4 제2호80) 도금시설과 도금시설 외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도금공정이 있는 시설(도금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다른 폐수와 섞어서 처리하지 아니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위 표의 총 질소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구분총질소 배출허용기준(㎎/L)
청정지역30 이하
가지역120 이하
나지역120 이하
특례지역120 이하
2)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지역구분
항 목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5.8~8.65.8~8.65.8~8.65.8~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L)1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
동식물유지류(㎎/L)5 이하30 이하30 이하30 이하
페놀류함유량(㎎/L)1 이하3 이하3 이하5 이하
시안함유량(㎎/L)0.2 이하1 이하1 이하1 이하
크롬함유량(㎎/L)0.5 이하2 이하2 이하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2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
아연함유량(㎎/L)1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
구리함유량(㎎/L)1 이하3 이하3 이하3 이하
카드뮴함유량(㎎/L)0.02 이하0.1 이하0.1 이하0.1 이하
수은함유량(㎎/L)0.001 이하0.005 이하0.005 이하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0.2 이하1 이하1 이하1 이하
비소함유량(㎎/L)0.05 이하0.25 이하0.25 이하0.25 이하
납함유량(㎎/L)0.1 이하0.5 이하0.5 이하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0.1 이하0.5 이하0.5 이하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2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3 이하15 이하15 이하15 이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함유량(㎎/L)불검출0.003 이하0.003 이하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mL)100 이하3,000 이하3,000 이하3,000 이하
색도(도)200 이하300 이하400 이하400 이하
온도(℃)40 이하40 이하40 이하40 이하
총질소(㎎/L)30 이하60 이하60 이하60 이하
총인(㎎/L)4 이하8 이하8 이하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0.06 이하0.3 이하0.3 이하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0.02 이하0.1 이하0.1 이하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3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
벤젠(㎎/L)0.01 이하0.1 이하0.1 이하0.1 이하
디클로로메탄(㎎/L)0.02 이하0.2 이하0.2 이하0.2 이하
생태독성(TU)1 이하2 이하2 이하2 이하
비고 :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삭제 <2010.4.2>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청정지역 3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5.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의 생태독성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4 제2호의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18) 48),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31),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6. 생태독성은 영 별표 13에 따른 1종 및 2종 사업장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3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지역 구분
항 목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5.8 ~ 8.65.8 ~ 8.65.8 ~ 8.65.8 ~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L)]1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
동식물유지류(㎎/L)]5 이하30 이하30 이하30 이하
페놀류함유량(㎎/L)1 이하3 이하3 이하5 이하
시안함유량(㎎/L)0.2 이하1 이하1 이하1 이하
크롬함유량(㎎/L)0.5 이하2 이하2 이하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2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
아연함유량(㎎/L)1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
구리(동)함유량(㎎/L)1 이하3 이하3 이하3 이하
카드뮴함유량(㎎/L)0.02 이하0.1 이하0.1 이하0.1 이하
수은함유량(㎎/L)0.001 이하0.005 이하0.005 이하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0.2 이하1 이하1 이하1 이하
비소함유량(㎎/L)0.05 이하0.25 이하0.25 이하0.25 이하
납함유량(㎎/L)0.1 이하0.5 이하0.5 이하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0.1 이하0.5 이하0.5 이하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2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3 이하15 이하15 이하15 이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함유량(㎎/L)불검출0.003 이하0.003 이하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100 이하3,000 이하3,000 이하3,000 이하
색도(도)200 이하300 이하400 이하400 이하
온도(℃)40 이하40 이하40 이하40 이하
총질소(㎎/L)30 이하60 이하60 이하60 이하
총인(㎎/L)4 이하8 이하8 이하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0.06 이하0.3 이하0.3 이하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0.02 이하0.1 이하0.1 이하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3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
벤젠(㎎/L)0.01 이하0.1 이하0.1 이하0.1 이하
디클로로메탄(㎎/L)0.02 이하0.2 이하0.2 이하0.2 이하
생태독성(TU)1 이하2 이하2 이하2 이하
셀레늄함유량(㎎/L)0.1 이하1 이하1 이하1 이하
사염화탄소(㎎/L)0.004 이하0.04 이하0.04 이하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0.03 이하0.3 이하0.3 이하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L)0.03 이하0.3 이하0.3 이하0.3 이하
클로로포름(㎎/L)0.08 이하0.8 이하0.8 이하0.8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정지역에 설치된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4.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별표 4 제2호의 18), 48)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같은 호의 31) 및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5.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4)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지역 구분
항 목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5.8 ~ 8.65.8 ~ 8.65.8 ~ 8.65.8 ~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L)1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
동식물유지류(㎎/L)5 이하30 이하30 이하30 이하
페놀류함유량(㎎/L)1 이하3 이하3 이하5 이하
시안함유량(㎎/L)0.2 이하1 이하1 이하1 이하
크롬함유량(㎎/L)0.5 이하2 이하2 이하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2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
아연함유량(㎎/L)1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
구리(동)함유량(㎎/L)1 이하3 이하3 이하3 이하
카드뮴함유량(㎎/L)0.02 이하0.1 이하0.1 이하0.1 이하
수은함유량(㎎/L)0.001 이하0.005 이하0.005 이하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0.2 이하1 이하1 이하1 이하
비소함유량(㎎/L)0.05 이하0.25 이하0.25 이하0.25 이하
납함유량(㎎/L)0.1 이하0.5 이하0.5 이하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0.1 이하0.5 이하0.5 이하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2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3 이하15 이하15 이하15 이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함유량(㎎/L)불검출0.003 이하0.003 이하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100 이하3,000 이하3,000 이하3,000 이하
색도(도)200 이하300 이하400 이하400 이하
온도(℃)40 이하40 이하40 이하40 이하
총질소(㎎/L)30 이하60 이하60 이하60 이하
총인(㎎/L)4 이하8 이하8 이하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0.06 이하0.3 이하0.3 이하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0.02 이하0.1 이하0.1 이하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3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
벤젠(㎎/L)0.01 이하0.1 이하0.1 이하0.1 이하
디클로로메탄(㎎/L)0.02 이하0.2 이하0.2 이하0.2 이하
생태독성(TU)1 이하2 이하2 이하2 이하
셀레늄함유량(㎎/L)0.1 이하1 이하1 이하1 이하
사염화탄소(㎎/L)0.004 이하0.04 이하0.04 이하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0.03 이하0.3 이하0.3 이하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L)0.03 이하0.3 이하0.3 이하0.3 이하
클로로포름(㎎/L)0.08 이하0.8 이하0.8 이하0.8 이하
니켈(㎎/L)0.1 이하5.0 이하5.0 이하5.0 이하
바륨(㎎/L)1.0 이하10.0이하10.0 이하10.0 이하
1,4-다이옥산(㎎/L)0.05 이하4.0 이하4.0 이하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0.02 이하0.8 이하0.8 이하0.8 이하
염화비닐(㎎/L)0.01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L)0.01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
브로모포름(㎎/L)0.03 이하0.3 이하0.3 이하0.3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고,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정지역에 설치된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4.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별표 4 제2호의 18), 48)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같은 호의 31) 및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5.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5)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지역 구분
항 목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5.8 ~ 8.65.8 ~ 8.65.8 ~ 8.65.8 ~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L)1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
동식물유지류(㎎/L)5 이하30 이하30 이하30 이하
페놀류함유량(㎎/L)1 이하3 이하3 이하5 이하
시안함유량(㎎/L)0.2 이하1 이하1 이하1 이하
크롬함유량(㎎/L)0.5 이하2 이하2 이하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2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
아연함유량(㎎/L)1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
구리(동)함유량(㎎/L)1 이하3 이하3 이하3 이하
카드뮴함유량(㎎/L)0.02 이하0.1 이하0.1 이하0.1 이하
수은함유량(㎎/L)0.001 이하0.005 이하0.005 이하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0.2 이하1 이하1 이하1 이하
비소함유량(㎎/L)0.05 이하0.25 이하0.25 이하0.25 이하
납함유량(㎎/L)0.1 이하0.5 이하0.5 이하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0.1 이하0.5 이하0.5 이하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2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3 이하15 이하15 이하15 이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함유량(㎎/L)불검출0.003 이하0.003 이하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100 이하3,000 이하3,000 이하3,000 이하
색도(도)200 이하300 이하400 이하400 이하
온도(℃)40 이하40 이하40 이하40 이하
총질소(㎎/L)30 이하60 이하60 이하60 이하
총인(㎎/L)4 이하8 이하8 이하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0.06 이하0.3 이하0.3 이하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0.02 이하0.1 이하0.1 이하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3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
벤젠(㎎/L)0.01 이하0.1 이하0.1 이하0.1 이하
디클로로메탄(㎎/L)0.02 이하0.2 이하0.2 이하0.2 이하
생태독성(TU)1 이하2 이하2 이하2 이하
셀레늄함유량(㎎/L)0.1 이하1 이하1 이하1 이하
사염화탄소(㎎/L)0.004 이하0.04 이하0.04 이하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0.03 이하0.3 이하0.3 이하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L)0.03 이하0.3 이하0.3 이하0.3 이하
클로로포름(㎎/L)0.08 이하0.8 이하0.8 이하0.8 이하
니켈(㎎/L)0.1 이하3.0 이하3.0 이하3.0 이하
바륨(㎎/L)1.0 이하10.0이하10.0 이하10.0 이하
1,4-다이옥산(㎎/L)0.05 이하4.0 이하4.0 이하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0.02 이하0.2 이하0.2 이하0.8 이하
염화비닐(㎎/L)0.01 이하0.5 이하0.5 이하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L)0.01 이하0.2 이하0.2 이하1.0 이하
브로모포름(㎎/L)0.03 이하0.3 이하0.3 이하0.3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정지역에 설치된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4.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별표 4 제2호의 18), 48)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같은 호의 31) 및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5. 삭제 <2013.9.5>
6.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6)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지역 구분
항 목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5.8 ~ 8.65.8 ~ 8.65.8 ~ 8.65.8 ~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L)1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
동식물유지류(㎎/L)5 이하30 이하30 이하30 이하
페놀류함유량(㎎/L)1 이하3 이하3 이하5 이하
시안함유량(㎎/L)0.2 이하1 이하1 이하1 이하
크롬함유량(㎎/L)0.5 이하2 이하2 이하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2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
아연함유량(㎎/L)1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
구리(동)함유량(㎎/L)1 이하3 이하3 이하3 이하
카드뮴함유량(㎎/L)0.02 이하0.1 이하0.1 이하0.1 이하
수은함유량(㎎/L)0.001 이하0.005 이하0.005 이하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0.2 이하1 이하1 이하1 이하
비소함유량(㎎/L)0.05 이하0.25 이하0.25 이하0.25 이하
납함유량(㎎/L)0.1 이하0.5 이하0.5 이하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0.1 이하0.5 이하0.5 이하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2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3 이하15 이하15 이하15 이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함유량(㎎/L)불검출0.003 이하0.003 이하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100 이하3,000 이하3,000 이하3,000 이하
색도(도)200 이하300 이하400 이하400 이하
온도(℃)40 이하40 이하40 이하40 이하
총질소(㎎/L)30 이하60 이하60 이하60 이하
총인(㎎/L)4 이하8 이하8 이하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0.06 이하0.3 이하0.3 이하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0.02 이하0.1 이하0.1 이하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3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
벤젠(㎎/L)0.01 이하0.1 이하0.1 이하0.1 이하
디클로로메탄(㎎/L)0.02 이하0.2 이하0.2 이하0.2 이하
생태독성(TU)1 이하2 이하2 이하2 이하
셀레늄함유량(㎎/L)0.1 이하1 이하1 이하1 이하
사염화탄소(㎎/L)0.004 이하0.04 이하0.04 이하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0.03 이하0.3 이하0.3 이하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L)0.03 이하0.3 이하0.3 이하0.3 이하
클로로포름(㎎/L)0.08 이하0.8 이하0.8 이하0.8 이하
니켈(㎎/L)0.1 이하3.0 이하3.0 이하3.0 이하
바륨(㎎/L)1.0 이하10.0이하10.0 이하10.0 이하
1,4-다이옥산(㎎/L)0.05 이하4.0 이하4.0 이하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0.02 이하0.2 이하0.2 이하0.8 이하
염화비닐(㎎/L)0.01 이하0.5 이하0.5 이하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L)0.01 이하0.2 이하0.2 이하1.0 이하
브로모포름(㎎/L)0.03 이하0.3 이하0.3 이하0.3 이하
나프탈렌(㎎/L)0.05 이하0.5 이하0.5 이하0.5 이하
폼알데하이드(㎎/L)0.5 이하5.0 이하5.0 이하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L)0.03 이하0.3 이하0.3 이하0.3 이하
톨루엔(㎎/L)0.7 이하7.0 이하7.0 이하7.0 이하
자일렌(㎎/L)0.5 이하5.0 이하5.0 이하5.0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7)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지역 구분
항 목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5.8 ~ 8.65.8 ~ 8.65.8 ~ 8.65.8 ~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L)1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
동식물유지류(㎎/L)5 이하30 이하30 이하30 이하
페놀류함유량(㎎/L)1 이하3 이하3 이하5 이하
페놀(㎎/L)0.1 이하1 이하1 이하1 이하
펜타클로로페놀(㎎/L)0.001 이하0.01 이하0.01 이하0.01 이하
시안함유량(㎎/L)0.2 이하1 이하1 이하1 이하
크롬함유량(㎎/L)0.5 이하2 이하2 이하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2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
아연함유량(㎎/L)1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
구리(동)함유량(㎎/L)1 이하3 이하3 이하3 이하
카드뮴함유량(㎎/L)0.02 이하0.1 이하0.1 이하0.1 이하
수은함유량(㎎/L)0.001 이하0.005 이하0.005 이하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0.2 이하1 이하1 이하1 이하
비소함유량(㎎/L)0.05 이하0.25 이하0.25 이하0.25 이하
납함유량(㎎/L)0.1 이하0.5 이하0.5 이하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0.1 이하0.5 이하0.5 이하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2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3 이하15 이하15 이하15 이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함유량(㎎/L)불검출0.003 이하0.003 이하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100 이하3,000 이하3,000 이하3,000 이하
색도(도)200 이하300 이하400 이하400 이하
온도(℃)40 이하40 이하40 이하40 이하
총질소(㎎/L)30 이하60 이하60 이하60 이하
총인(㎎/L)4 이하8 이하8 이하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0.06 이하0.3 이하0.3 이하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0.02 이하0.1 이하0.1 이하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3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
벤젠(㎎/L)0.01 이하0.1 이하0.1 이하0.1 이하
디클로로메탄(㎎/L)0.02 이하0.2 이하0.2 이하0.2 이하
생태독성(TU)1 이하2 이하2 이하2 이하
셀레늄함유량(㎎/L)0.1 이하1 이하1 이하1 이하
사염화탄소(㎎/L)0.004 이하0.04 이하0.04 이하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0.03 이하0.3 이하0.3 이하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L)0.03 이하0.3 이하0.3 이하0.3 이하
클로로포름(㎎/L)0.08 이하0.8 이하0.8 이하0.8 이하
니켈(㎎/L)0.1 이하3.0 이하3.0 이하3.0 이하
바륨(㎎/L)1.0 이하10.0이하10.0 이하10.0 이하
1,4-다이옥산(㎎/L)0.05 이하4.0 이하4.0 이하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0.02 이하0.2 이하0.2 이하0.8 이하
염화비닐(㎎/L)0.01 이하0.5 이하0.5 이하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L)0.01 이하0.2 이하0.2 이하1.0 이하
브로모포름(㎎/L)0.03 이하0.3 이하0.3 이하0.3 이하
나프탈렌(㎎/L)0.05 이하0.5 이하0.5 이하0.5 이하
폼알데하이드(㎎/L)0.5 이하5.0 이하5.0 이하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L)0.03 이하0.3 이하0.3 이하0.3 이하
톨루엔(㎎/L)0.7 이하7.0 이하7.0 이하7.0 이하
자일렌(㎎/L)0.5 이하5.0 이하5.0 이하5.0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4.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첨부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8)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지역 구분
항 목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5.8 ~ 8.65.8 ~ 8.65.8 ~ 8.65.8 ~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L)1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
동식물유지류(㎎/L)5 이하30 이하30 이하30 이하
페놀류함유량(㎎/L)1 이하3 이하3 이하5 이하
페놀(㎎/L)0.1 이하1 이하1 이하1 이하
펜타클로로페놀(㎎/L)0.001 이하0.01 이하0.01 이하0.01 이하
시안함유량(㎎/L)0.2 이하1 이하1 이하1 이하
크롬함유량(㎎/L)0.5 이하2 이하2 이하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2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
아연함유량(㎎/L)1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
구리(동)함유량(㎎/L)1 이하3 이하3 이하3 이하
카드뮴함유량(㎎/L)0.02 이하0.1 이하0.1 이하0.1 이하
수은함유량(㎎/L)0.001 이하0.005 이하0.005 이하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0.2 이하1 이하1 이하1 이하
비소함유량(㎎/L)0.05 이하0.25 이하0.25 이하0.25 이하
납함유량(㎎/L)0.1 이하0.5 이하0.5 이하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0.1 이하0.5 이하0.5 이하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2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3 이하15 이하15 이하15 이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함유량(㎎/L)불검출0.003 이하0.003 이하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100 이하3,000 이하3,000 이하3,000 이하
색도(도)200 이하300 이하400 이하400 이하
온도(℃)40 이하40 이하40 이하40 이하
총질소(㎎/L)30 이하60 이하60 이하60 이하
총인(㎎/L)4 이하8 이하8 이하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0.06 이하0.3 이하0.3 이하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0.02 이하0.1 이하0.1 이하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3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
벤젠(㎎/L)0.01 이하0.1 이하0.1 이하0.1 이하
디클로로메탄(㎎/L)0.02 이하0.2 이하0.2 이하0.2 이하
생태독성(TU)1 이하2 이하2 이하2 이하
셀레늄함유량(㎎/L)0.1 이하1 이하1 이하1 이하
사염화탄소(㎎/L)0.004 이하0.04 이하0.04 이하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0.03 이하0.3 이하0.3 이하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L)0.03 이하0.3 이하0.3 이하0.3 이하
클로로포름(㎎/L)0.08 이하0.8 이하0.8 이하0.8 이하
니켈(㎎/L)0.1 이하3.0 이하3.0 이하3.0 이하
바륨(㎎/L)1.0 이하10.0이하10.0 이하10.0 이하
1,4-다이옥산(㎎/L)0.05 이하4.0 이하4.0 이하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0.02 이하0.2 이하0.2 이하0.8 이하
염화비닐(㎎/L)0.01 이하0.5 이하0.5 이하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L)0.01 이하0.2 이하0.2 이하1.0 이하
브로모포름(㎎/L)0.03 이하0.3 이하0.3 이하0.3 이하
나프탈렌(㎎/L)0.05 이하0.5 이하0.5 이하0.5 이하
폼알데하이드(㎎/L)0.5 이하5.0 이하5.0 이하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L)0.03 이하0.3 이하0.3 이하0.3 이하
톨루엔(㎎/L)0.7 이하7.0 이하7.0 이하7.0 이하
자일렌(㎎/L)0.5 이하5.0 이하5.0 이하5.0 이하
퍼클로레이트(㎎/L)0.03 이하0.3 이하0.3 이하0.3 이하
아크릴아미드(㎎/L)0.015 이하0.04 이하0.04 이하0.04 이하
스티렌(㎎/L)0.02 이하0.2 이하0.2 이하0.2 이하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L)0.2 이하2 이하2 이하2 이하
안티몬(㎎/L)0.02 이하0.2 이하0.2 이하0.2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4.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첨부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6. 위 표에도 불구하고 퍼클로레이트 항목은 별표 4 제2호31)의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57)의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 시설의 경우에는 청정지역은 0.4mg/L,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4mg/L의 기준을 적용한다.
7. 총대장균군 배출허용기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9)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지역 구분
항 목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5.8 ~ 8.65.8 ~ 8.65.8 ~ 8.65.8 ~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L)1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
동식물유지류
(㎎/L)
5 이하30 이하30 이하30 이하
페놀류함유량(㎎/L)1 이하3 이하3 이하5 이하
페놀(㎎/L)0.1 이하1 이하1 이하1 이하
펜타클로로페놀(㎎/L)0.001 이하0.01 이하0.01 이하0.01 이하
시안함유량(㎎/L)0.2 이하1 이하1 이하1 이하
크롬함유량(㎎/L)0.5 이하2 이하2 이하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2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
아연함유량(㎎/L)1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
구리(동)함유량(㎎/L)1 이하3 이하3 이하3 이하
카드뮴함유량(㎎/L)0.02 이하0.1 이하0.1 이하0.1 이하
수은함유량(㎎/L)0.001 이하0.005 이하0.005 이하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0.2 이하1 이하1 이하1 이하
비소함유량(㎎/L)0.05 이하0.25 이하0.25 이하0.25 이하
납함유량(㎎/L)0.1 이하0.5 이하0.5 이하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0.1 이하0.5 이하0.5 이하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2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3 이하15 이하15 이하15 이하
PCB함유량(㎎/L)불검출0.003 이하0.003 이하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
(총대장균군수)(㎖)
100 이하3,000 이하3,000 이하3,000 이하
색도(도)200 이하300 이하400 이하400 이하
온도(℃)40 이하40 이하40 이하40 이하
총질소(㎎/L)30 이하60 이하60 이하60 이하
총인(㎎/L)4 이하8 이하8 이하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0.06 이하0.3 이하0.3 이하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0.02 이하0.1 이하0.1 이하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3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
벤젠(㎎/L)0.01 이하0.1 이하0.1 이하0.1 이하
디클로로메탄(㎎/L)0.02 이하0.2 이하0.2 이하0.2 이하
생태독성(TU)1 이하2 이하2 이하2 이하
셀레늄함유량(㎎/L)0.1 이하1 이하1 이하1 이하
사염화탄소(㎎/L)0.004 이하0.04 이하0.04 이하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0.03 이하0.3 이하0.3 이하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L)0.03 이하0.3 이하0.3 이하0.3 이하
클로로포름(㎎/L)0.08 이하0.8 이하0.8 이하0.8 이하
니켈(㎎/L)0.1 이하3.0 이하3.0 이하3.0 이하
바륨(㎎/L)1.0 이하10.0이하10.0 이하10.0 이하
1,4-다이옥산(㎎/L)0.05 이하4.0 이하4.0 이하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L)
0.02 이하0.2 이하0.2 이하0.8 이하
염화비닐(㎎/L)0.01 이하0.5 이하0.5 이하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L)0.01 이하0.2 이하0.2 이하1.0 이하
브로모포름(㎎/L)0.03 이하0.3 이하0.3 이하0.3 이하
나프탈렌(㎎/L)0.05 이하0.5 이하0.5 이하0.5 이하
폼알데하이드(㎎/L)0.5 이하5.0 이하5.0 이하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L)0.03 이하0.3 이하0.3 이하0.3 이하
톨루엔(㎎/L)0.7 이하7.0 이하7.0 이하7.0 이하
자일렌(㎎/L)0.5 이하5.0 이하5.0 이하5.0 이하
퍼클로레이트(㎎/L)0.03 이하0.3 이하0.3 이하0.3 이하
아크릴아미드(㎎/L)0.015 이하0.04 이하0.04 이하0.04 이하
스티렌(㎎/L)0.02 이하0.2 이하0.2 이하0.2 이하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L)0.2 이하2 이하2 이하2 이하
안티몬(㎎/L)0.02 이하0.2 이하0.2 이하0.2 이하
주석(㎎/L)0.5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생태독성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폐수를 나목의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증명 및 확인의 신청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운전 기간에도 할 수 있다.
가. 초과의 원인 및 영향
1) 초과 원인이 오직 염 성분[바닷물의 주성분인 염화이온(Cl-), 나트륨이온(Na+), 황산이온(SO42-), 마그네슘이온(Mg2+), 칼슘이온(Ca2+) 및 칼륨이온(K+)을 말한다. 이하 같다] 때문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증명(이하 이 표에서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이라 한다)을 받을 것
2) 해양생물종[발광박테리아(Aliivibrio fischeri)와 윤충류(Brachionus plicatilis)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독성 영향이 없다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이하 이 표에서 "독성영향확인"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방류방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1)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으로 방류하는 방법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1) 외의 방법으로 방류하는 방법
가) 별표 4 제2호의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202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4.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 및 독성영향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생태독성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다.
6. 특례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되, 방류수 수질기준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7. 위 표에도 불구하고 퍼클로레이트 항목은 별표 4 제2호31)의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57)의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 시설의 경우에는 청정지역은 0.4mg/L,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4mg/L의 기준을 적용한다.
8. 총대장균군 배출허용기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9.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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