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5. 10. 1.> | ||||||||||||||||||||||||||||||||||||||||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 ||||||||||||||||||||||||||||||||||||||||
| 1.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가.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청정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Ⅰ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가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Ⅰ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3) 나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4) 특례지역 : 공공폐수처리구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정지역으로 본다. 다.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같은 호 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 ||||||||||||||||||||||||||||||||||||||||
|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
| 대상 규모 항목 지역구분 |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 ||||||||||||||||||||||||||||||||||||||
|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 부유 물질량 (㎎/L) |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 부유 물질량 (㎎/L) | |||||||||||||||||||||||||||||||||||
| 청정지역 | 30 이하 | 40 이하 | 30 이하 | 40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 가지역 | 60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80 이하 | 90 이하 | 80 이하 | ||||||||||||||||||||||||||||||||||
| 나지역 | 80 이하 | 90 이하 | 80 이하 | 120 이하 | 130 이하 | 120 이하 | ||||||||||||||||||||||||||||||||||
| 특례지역 | 30 이하 | 4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40 이하 | 30 이하 | ||||||||||||||||||||||||||||||||||
|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
| 대상 규모 항목 지역구분 |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 ||||||||||||||||||||||||||||||||||||||
|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 총유기 탄소량 (㎎/L) | 부유 물질량 (㎎/L) |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 총유기 탄소량 (㎎/L) | 부유 물질량 (㎎/L) | |||||||||||||||||||||||||||||||||||
| 청정지역 | 30 이하 | 25 이하 | 30 이하 | 40 이하 | 30 이하 | 40 이하 | ||||||||||||||||||||||||||||||||||
| 가지역 | 60 이하 | 40 이하 | 60 이하 | 80 이하 | 50 이하 | 80 이하 | ||||||||||||||||||||||||||||||||||
| 나지역 | 80 이하 | 50 이하 | 80 이하 | 120 이하 | 75 이하 | 120 이하 | ||||||||||||||||||||||||||||||||||
| 특례지역 | 30 이하 | 25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25 이하 | 30 이하 | ||||||||||||||||||||||||||||||||||
|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3. 특례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
| 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1)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
| 항목 지역 구분 | 수소 이온 농도 | 노말헥산 추출물질 함유량 | 페놀류함유량 | 시안함유량 | 크롬함유량 | 용해성철함유량 | 아연함유량 | 구리함유량 | 카드뮴함유량 | 수은함유량 | 유기인함유량 | 비소함유량 | 납함유량 | 6 가크롬함유량 | 용해성망간함유량 | 불소함유량 | P C B 함유량 | 총 대 장 균 군 | ⌢총대장균군수⌣ | 색도 | 온도 | 총질소 | 총인 | 트리클로로에틸렌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음이온계면활성제 | |||||||||||
| 광유류 | 동식물유지류 | ||||||||||||||||||||||||||||||||||||
| (㎎/L) | (㎎/L) | (㎎/L) | (㎎/L) | (㎎/L) | (㎎/L) | (㎎/L) | (㎎/L) | (㎎/L) | (㎎/L) | (㎎/L) | (㎎/L) | (㎎/L) | (㎎/L) | (㎎/L) | (㎎/L) | (㎎/L) | (群) | (mL) | (도) | (℃) | (㎎/L) | (㎎/L) | (㎎/L) | (㎎/L) | (㎎/L) | ||||||||||||
| 청 정 | 5.8 ~ 8.6 | 1 이하 | 5 이하 | 1 이하 | 0.2 이하 | 0.5 이하 | 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0.02 이하 | 0.001 이하 | 0.2 이하 | 0.1 이하 | 0.2 이하 | 0.1 이하 | 2 이하 | 3 이하 | 불검출 | 100 이하 | 200 이하 | 40 이하 | 30 이하 | 4 이하 | 0.06 이하 | 0.02 이하 | 3 이하 | |||||||||||
| 가 | 5.8 ~ 8.6 | 5 이하 | 30 이하 | 3 이하 | 1 이하 | 2 이하 | 10 이하 | 5 이하 | 3 이하 | 0.1 이하 | 0.005 이하 | 1 이하 | 0.5 이하 | 1 이하 | 0.5 이하 | 10 이하 | 15 이하 | 0.003 이하 | 3,000 이하 | 300 이하 | 40 이하 | 60 이하 | 8 이하 | 0.3 이하 | 0.1 이하 | 5 이하 | |||||||||||
| 나 | 5.8 ~ 8.6 | 5 이하 | 30 이하 | 3 이하 | 1 이하 | 2 이하 | 10 이하 | 5 이하 | 3 이하 | 0.1 이하 | 0.005 이하 | 1 이하 | 0.5 이하 | 1 이하 | 0.5 이하 | 10 이하 | 15 이하 | 0.003 이하 | 3,000 이하 | 400 이하 | 40 이하 | 60 이하 | 8 이하 | 0.3 이하 | 0.1 이하 | 5 이하 | |||||||||||
| 특례 | 5.8 ~ 8.6 | 5 이하 | 30 이하 | 5 이하 | 1 이하 | 2 이하 | 10 이하 | 5 이하 | 3 이하 | 0.1 이하 | 0.005 이하 | 1 이하 | 0.5 이하 | 1 이하 | 0.5 이하 | 10 이하 | 15 이하 | 0.003 이하 | 3,000 이하 | 400 이하 | 40 이하 | 60 이하 | 8 이하 | 0.3 이하 | 0.1 이하 | 5 이하 | |||||||||||
| 비고 :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삭제 <2010.4.2> | |||||||||||||||||||||||||||||||||||||
| 3. 별표 4 제2호80) 도금시설과 도금시설 외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도금공정이 있는 시설(도금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다른 폐수와 섞어서 처리하지 아니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위 표의 총 질소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2)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
| 지역구분 항 목 | 청정 지역 | 가 지역 | 나 지역 | 특례 지역 | ||||||||||||||||||||||||
| 수소이온농도 | 5.8~8.6 | 5.8~8.6 | 5.8~8.6 | 5.8~8.6 | ||||||||||||||||||||||||
|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 광유류(㎎/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동식물유지류(㎎/L) | 5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 페놀류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5 이하 | ||||||||||||||||||||||||
| 시안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크롬함유량(㎎/L) | 0.5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 용해성철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 아연함유량(㎎/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구리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3 이하 | ||||||||||||||||||||||||
| 카드뮴함유량(㎎/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수은함유량(㎎/L) | 0.001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
| 유기인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비소함유량(㎎/L) | 0.0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
| 납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 6가크롬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 용해성망간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 3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함유량(㎎/L) | 불검출 | 0.003 이하 | 0.003 이하 | 0.003 이하 | ||||||||||||||||||||||||
|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mL) | 1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
| 색도(도) | 200 이하 | 300 이하 | 400 이하 | 400 이하 | ||||||||||||||||||||||||
| 온도(℃)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 총질소(㎎/L) | 3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 총인(㎎/L) | 4 이하 | 8 이하 | 8 이하 | 8 이하 | ||||||||||||||||||||||||
| 트리클로로에틸렌(㎎/L) | 0.06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음이온계면활성제(㎎/L) | 3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벤젠(㎎/L) | 0.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디클로로메탄(㎎/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 생태독성(TU)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 비고 :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삭제 <2010.4.2> | ||||||||||||||||||||||||||||
|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청정지역 3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5.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의 생태독성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4 제2호의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18) 48),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31),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6. 생태독성은 영 별표 13에 따른 1종 및 2종 사업장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3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
| 지역 구분 항 목 | 청정 지역 | 가 지역 | 나 지역 | 특례 지역 | ||||||||||||||||||||||||
| 수소이온농도 | 5.8 ~ 8.6 | 5.8 ~ 8.6 | 5.8 ~ 8.6 | 5.8 ~ 8.6 | ||||||||||||||||||||||||
|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 광유류(㎎/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동식물유지류(㎎/L)] | 5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 페놀류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5 이하 | ||||||||||||||||||||||||
| 시안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크롬함유량(㎎/L) | 0.5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 용해성철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 아연함유량(㎎/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구리(동)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3 이하 | ||||||||||||||||||||||||
| 카드뮴함유량(㎎/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수은함유량(㎎/L) | 0.001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
| 유기인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비소함유량(㎎/L) | 0.0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
| 납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 6가크롬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 용해성망간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 3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함유량(㎎/L) | 불검출 | 0.003 이하 | 0.003 이하 | 0.003 이하 | ||||||||||||||||||||||||
|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 1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
| 색도(도) | 200 이하 | 300 이하 | 400 이하 | 400 이하 | ||||||||||||||||||||||||
| 온도(℃)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 총질소(㎎/L) | 3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 총인(㎎/L) | 4 이하 | 8 이하 | 8 이하 | 8 이하 | ||||||||||||||||||||||||
| 트리클로로에틸렌(㎎/L) | 0.06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음이온계면활성제(㎎/L) | 3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벤젠(㎎/L) | 0.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디클로로메탄(㎎/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 생태독성(TU)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 셀레늄함유량(㎎/L) | 0.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사염화탄소(㎎/L) | 0.004 이하 | 0.04 이하 | 0.04 이하 | 0.08 이하 | ||||||||||||||||||||||||
| 1,1-디클로로에틸렌(㎎/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6 이하 | ||||||||||||||||||||||||
| 1,2-디클로로에탄(㎎/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클로로포름(㎎/L) | 0.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
|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정지역에 설치된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4.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별표 4 제2호의 18), 48)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같은 호의 31) 및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5.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
| 4)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
| 지역 구분 항 목 | 청정 지역 | 가 지역 | 나 지역 | 특례 지역 | ||||||||||||||||||||||||
| 수소이온농도 | 5.8 ~ 8.6 | 5.8 ~ 8.6 | 5.8 ~ 8.6 | 5.8 ~ 8.6 | ||||||||||||||||||||||||
|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 광유류(㎎/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동식물유지류(㎎/L) | 5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 페놀류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5 이하 | ||||||||||||||||||||||||
| 시안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크롬함유량(㎎/L) | 0.5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 용해성철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 아연함유량(㎎/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구리(동)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3 이하 | ||||||||||||||||||||||||
| 카드뮴함유량(㎎/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수은함유량(㎎/L) | 0.001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
| 유기인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비소함유량(㎎/L) | 0.0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
| 납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 6가크롬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 용해성망간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 3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함유량(㎎/L) | 불검출 | 0.003 이하 | 0.003 이하 | 0.003 이하 | ||||||||||||||||||||||||
|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 1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
| 색도(도) | 200 이하 | 300 이하 | 400 이하 | 400 이하 | ||||||||||||||||||||||||
| 온도(℃)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 총질소(㎎/L) | 3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 총인(㎎/L) | 4 이하 | 8 이하 | 8 이하 | 8 이하 | ||||||||||||||||||||||||
| 트리클로로에틸렌(㎎/L) | 0.06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음이온계면활성제(㎎/L) | 3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벤젠(㎎/L) | 0.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디클로로메탄(㎎/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 생태독성(TU)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 셀레늄함유량(㎎/L) | 0.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사염화탄소(㎎/L) | 0.004 이하 | 0.04 이하 | 0.04 이하 | 0.08 이하 | ||||||||||||||||||||||||
| 1,1-디클로로에틸렌(㎎/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6 이하 | ||||||||||||||||||||||||
| 1,2-디클로로에탄(㎎/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클로로포름(㎎/L) | 0.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
| 니켈(㎎/L) | 0.1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
| 바륨(㎎/L) | 1.0 이하 | 10.0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
| 1,4-다이옥산(㎎/L) | 0.05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 0.02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
| 염화비닐(㎎/L) | 0.01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 아크릴로니트릴(㎎/L) | 0.01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 브로모포름(㎎/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고,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정지역에 설치된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4.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별표 4 제2호의 18), 48)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같은 호의 31) 및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5.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
| 5)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
| 지역 구분 항 목 | 청정 지역 | 가 지역 | 나 지역 | 특례 지역 | ||||||||||||||||||||||||
| 수소이온농도 | 5.8 ~ 8.6 | 5.8 ~ 8.6 | 5.8 ~ 8.6 | 5.8 ~ 8.6 | ||||||||||||||||||||||||
|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 광유류(㎎/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동식물유지류(㎎/L) | 5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 페놀류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5 이하 | ||||||||||||||||||||||||
| 시안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크롬함유량(㎎/L) | 0.5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 용해성철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 아연함유량(㎎/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구리(동)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3 이하 | ||||||||||||||||||||||||
| 카드뮴함유량(㎎/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수은함유량(㎎/L) | 0.001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
| 유기인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비소함유량(㎎/L) | 0.0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
| 납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 6가크롬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 용해성망간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 3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함유량(㎎/L) | 불검출 | 0.003 이하 | 0.003 이하 | 0.003 이하 | ||||||||||||||||||||||||
|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 1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
| 색도(도) | 200 이하 | 300 이하 | 400 이하 | 400 이하 | ||||||||||||||||||||||||
| 온도(℃)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 총질소(㎎/L) | 3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 총인(㎎/L) | 4 이하 | 8 이하 | 8 이하 | 8 이하 | ||||||||||||||||||||||||
| 트리클로로에틸렌(㎎/L) | 0.06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음이온계면활성제(㎎/L) | 3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벤젠(㎎/L) | 0.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디클로로메탄(㎎/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 생태독성(TU)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 셀레늄함유량(㎎/L) | 0.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사염화탄소(㎎/L) | 0.004 이하 | 0.04 이하 | 0.04 이하 | 0.08 이하 | ||||||||||||||||||||||||
| 1,1-디클로로에틸렌(㎎/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6 이하 | ||||||||||||||||||||||||
| 1,2-디클로로에탄(㎎/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클로로포름(㎎/L) | 0.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
| 니켈(㎎/L) | 0.1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 바륨(㎎/L) | 1.0 이하 | 10.0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
| 1,4-다이옥산(㎎/L) | 0.05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8 이하 | ||||||||||||||||||||||||
| 염화비닐(㎎/L) | 0.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1.0 이하 | ||||||||||||||||||||||||
| 아크릴로니트릴(㎎/L) | 0.01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1.0 이하 | ||||||||||||||||||||||||
| 브로모포름(㎎/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정지역에 설치된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4.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별표 4 제2호의 18), 48)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같은 호의 31) 및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5. 삭제 <2013.9.5> 6.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
| 6)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
| 지역 구분 항 목 | 청정 지역 | 가 지역 | 나 지역 | 특례 지역 | ||||||||||||||||||||||||
| 수소이온농도 | 5.8 ~ 8.6 | 5.8 ~ 8.6 | 5.8 ~ 8.6 | 5.8 ~ 8.6 | ||||||||||||||||||||||||
|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 광유류(㎎/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동식물유지류(㎎/L) | 5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 페놀류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5 이하 | ||||||||||||||||||||||||
| 시안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크롬함유량(㎎/L) | 0.5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 용해성철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 아연함유량(㎎/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구리(동)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3 이하 | ||||||||||||||||||||||||
| 카드뮴함유량(㎎/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수은함유량(㎎/L) | 0.001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
| 유기인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비소함유량(㎎/L) | 0.0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
| 납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 6가크롬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 용해성망간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 3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함유량(㎎/L) | 불검출 | 0.003 이하 | 0.003 이하 | 0.003 이하 | ||||||||||||||||||||||||
|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 1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
| 색도(도) | 200 이하 | 300 이하 | 400 이하 | 400 이하 | ||||||||||||||||||||||||
| 온도(℃)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 총질소(㎎/L) | 3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 총인(㎎/L) | 4 이하 | 8 이하 | 8 이하 | 8 이하 | ||||||||||||||||||||||||
| 트리클로로에틸렌(㎎/L) | 0.06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음이온계면활성제(㎎/L) | 3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벤젠(㎎/L) | 0.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디클로로메탄(㎎/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 생태독성(TU)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 셀레늄함유량(㎎/L) | 0.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사염화탄소(㎎/L) | 0.004 이하 | 0.04 이하 | 0.04 이하 | 0.08 이하 | ||||||||||||||||||||||||
| 1,1-디클로로에틸렌(㎎/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6 이하 | ||||||||||||||||||||||||
| 1,2-디클로로에탄(㎎/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클로로포름(㎎/L) | 0.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
| 니켈(㎎/L) | 0.1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 바륨(㎎/L) | 1.0 이하 | 10.0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
| 1,4-다이옥산(㎎/L) | 0.05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8 이하 | ||||||||||||||||||||||||
| 염화비닐(㎎/L) | 0.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1.0 이하 | ||||||||||||||||||||||||
| 아크릴로니트릴(㎎/L) | 0.01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1.0 이하 | ||||||||||||||||||||||||
| 브로모포름(㎎/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나프탈렌(㎎/L) | 0.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 폼알데하이드(㎎/L) | 0.5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
| 에피클로로하이드린(㎎/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톨루엔(㎎/L) | 0.7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
| 자일렌(㎎/L) | 0.5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
|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
| 7)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
| 지역 구분 항 목 | 청정 지역 | 가 지역 | 나 지역 | 특례 지역 | ||||||||||||||||||||||||
| 수소이온농도 | 5.8 ~ 8.6 | 5.8 ~ 8.6 | 5.8 ~ 8.6 | 5.8 ~ 8.6 | ||||||||||||||||||||||||
|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 광유류(㎎/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동식물유지류(㎎/L) | 5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 페놀류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5 이하 | ||||||||||||||||||||||||
| 페놀(㎎/L) | 0.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펜타클로로페놀(㎎/L) | 0.001 이하 | 0.01 이하 | 0.01 이하 | 0.01 이하 | ||||||||||||||||||||||||
| 시안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크롬함유량(㎎/L) | 0.5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 용해성철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 아연함유량(㎎/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구리(동)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3 이하 | ||||||||||||||||||||||||
| 카드뮴함유량(㎎/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수은함유량(㎎/L) | 0.001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
| 유기인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비소함유량(㎎/L) | 0.0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
| 납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 6가크롬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 용해성망간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 3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함유량(㎎/L) | 불검출 | 0.003 이하 | 0.003 이하 | 0.003 이하 | ||||||||||||||||||||||||
|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 1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
| 색도(도) | 200 이하 | 300 이하 | 400 이하 | 400 이하 | ||||||||||||||||||||||||
| 온도(℃)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 총질소(㎎/L) | 3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 총인(㎎/L) | 4 이하 | 8 이하 | 8 이하 | 8 이하 | ||||||||||||||||||||||||
| 트리클로로에틸렌(㎎/L) | 0.06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음이온계면활성제(㎎/L) | 3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벤젠(㎎/L) | 0.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디클로로메탄(㎎/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 생태독성(TU)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 셀레늄함유량(㎎/L) | 0.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사염화탄소(㎎/L) | 0.004 이하 | 0.04 이하 | 0.04 이하 | 0.08 이하 | ||||||||||||||||||||||||
| 1,1-디클로로에틸렌(㎎/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6 이하 | ||||||||||||||||||||||||
| 1,2-디클로로에탄(㎎/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클로로포름(㎎/L) | 0.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
| 니켈(㎎/L) | 0.1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 바륨(㎎/L) | 1.0 이하 | 10.0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
| 1,4-다이옥산(㎎/L) | 0.05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8 이하 | ||||||||||||||||||||||||
| 염화비닐(㎎/L) | 0.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1.0 이하 | ||||||||||||||||||||||||
| 아크릴로니트릴(㎎/L) | 0.01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1.0 이하 | ||||||||||||||||||||||||
| 브로모포름(㎎/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나프탈렌(㎎/L) | 0.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 폼알데하이드(㎎/L) | 0.5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
| 에피클로로하이드린(㎎/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톨루엔(㎎/L) | 0.7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
| 자일렌(㎎/L) | 0.5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
|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4.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첨부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
| 8)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
| 지역 구분 항 목 | 청정 지역 | 가 지역 | 나 지역 | 특례 지역 | ||||||||||||||||||||||||
| 수소이온농도 | 5.8 ~ 8.6 | 5.8 ~ 8.6 | 5.8 ~ 8.6 | 5.8 ~ 8.6 | ||||||||||||||||||||||||
|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 광유류(㎎/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동식물유지류(㎎/L) | 5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 페놀류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5 이하 | ||||||||||||||||||||||||
| 페놀(㎎/L) | 0.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펜타클로로페놀(㎎/L) | 0.001 이하 | 0.01 이하 | 0.01 이하 | 0.01 이하 | ||||||||||||||||||||||||
| 시안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크롬함유량(㎎/L) | 0.5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 용해성철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 아연함유량(㎎/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구리(동)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3 이하 | ||||||||||||||||||||||||
| 카드뮴함유량(㎎/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수은함유량(㎎/L) | 0.001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
| 유기인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비소함유량(㎎/L) | 0.0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
| 납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 6가크롬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 용해성망간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 3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함유량(㎎/L) | 불검출 | 0.003 이하 | 0.003 이하 | 0.003 이하 | ||||||||||||||||||||||||
|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 1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
| 색도(도) | 200 이하 | 300 이하 | 400 이하 | 400 이하 | ||||||||||||||||||||||||
| 온도(℃)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 총질소(㎎/L) | 3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 총인(㎎/L) | 4 이하 | 8 이하 | 8 이하 | 8 이하 | ||||||||||||||||||||||||
| 트리클로로에틸렌(㎎/L) | 0.06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음이온계면활성제(㎎/L) | 3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벤젠(㎎/L) | 0.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디클로로메탄(㎎/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 생태독성(TU)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 셀레늄함유량(㎎/L) | 0.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사염화탄소(㎎/L) | 0.004 이하 | 0.04 이하 | 0.04 이하 | 0.08 이하 | ||||||||||||||||||||||||
| 1,1-디클로로에틸렌(㎎/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6 이하 | ||||||||||||||||||||||||
| 1,2-디클로로에탄(㎎/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클로로포름(㎎/L) | 0.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
| 니켈(㎎/L) | 0.1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 바륨(㎎/L) | 1.0 이하 | 10.0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
| 1,4-다이옥산(㎎/L) | 0.05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8 이하 | ||||||||||||||||||||||||
| 염화비닐(㎎/L) | 0.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1.0 이하 | ||||||||||||||||||||||||
| 아크릴로니트릴(㎎/L) | 0.01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1.0 이하 | ||||||||||||||||||||||||
| 브로모포름(㎎/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나프탈렌(㎎/L) | 0.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 폼알데하이드(㎎/L) | 0.5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
| 에피클로로하이드린(㎎/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톨루엔(㎎/L) | 0.7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
| 자일렌(㎎/L) | 0.5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
| 퍼클로레이트(㎎/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아크릴아미드(㎎/L) | 0.015 이하 | 0.04 이하 | 0.04 이하 | 0.04 이하 | ||||||||||||||||||||||||
| 스티렌(㎎/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L) | 0.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 안티몬(㎎/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4.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첨부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6. 위 표에도 불구하고 퍼클로레이트 항목은 별표 4 제2호31)의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57)의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 시설의 경우에는 청정지역은 0.4mg/L,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4mg/L의 기준을 적용한다. 7. 총대장균군 배출허용기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 9)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
| 지역 구분 항 목 | 청정 지역 | 가 지역 | 나 지역 | 특례 지역 | ||||||||||||||||||||||||
| 수소이온농도 | 5.8 ~ 8.6 | 5.8 ~ 8.6 | 5.8 ~ 8.6 | 5.8 ~ 8.6 | ||||||||||||||||||||||||
|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 광유류(㎎/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동식물유지류 (㎎/L) | 5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 페놀류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5 이하 | ||||||||||||||||||||||||
| 페놀(㎎/L) | 0.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펜타클로로페놀(㎎/L) | 0.001 이하 | 0.01 이하 | 0.01 이하 | 0.01 이하 | ||||||||||||||||||||||||
| 시안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크롬함유량(㎎/L) | 0.5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 용해성철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 아연함유량(㎎/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구리(동)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3 이하 | ||||||||||||||||||||||||
| 카드뮴함유량(㎎/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수은함유량(㎎/L) | 0.001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
| 유기인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비소함유량(㎎/L) | 0.0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
| 납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 6가크롬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 용해성망간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 3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
| PCB함유량(㎎/L) | 불검출 | 0.003 이하 | 0.003 이하 | 0.003 이하 | ||||||||||||||||||||||||
| 총대장균군(群) (총대장균군수)(㎖) | 1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
| 색도(도) | 200 이하 | 300 이하 | 400 이하 | 400 이하 | ||||||||||||||||||||||||
| 온도(℃)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 총질소(㎎/L) | 3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 총인(㎎/L) | 4 이하 | 8 이하 | 8 이하 | 8 이하 | ||||||||||||||||||||||||
| 트리클로로에틸렌(㎎/L) | 0.06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음이온계면활성제(㎎/L) | 3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벤젠(㎎/L) | 0.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디클로로메탄(㎎/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 생태독성(TU)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 셀레늄함유량(㎎/L) | 0.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사염화탄소(㎎/L) | 0.004 이하 | 0.04 이하 | 0.04 이하 | 0.08 이하 | ||||||||||||||||||||||||
| 1,1-디클로로에틸렌(㎎/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6 이하 | ||||||||||||||||||||||||
| 1,2-디클로로에탄(㎎/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클로로포름(㎎/L) | 0.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
| 니켈(㎎/L) | 0.1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 바륨(㎎/L) | 1.0 이하 | 10.0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
| 1,4-다이옥산(㎎/L) | 0.05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8 이하 | ||||||||||||||||||||||||
| 염화비닐(㎎/L) | 0.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1.0 이하 | ||||||||||||||||||||||||
| 아크릴로니트릴(㎎/L) | 0.01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1.0 이하 | ||||||||||||||||||||||||
| 브로모포름(㎎/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나프탈렌(㎎/L) | 0.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 폼알데하이드(㎎/L) | 0.5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
| 에피클로로하이드린(㎎/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톨루엔(㎎/L) | 0.7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
| 자일렌(㎎/L) | 0.5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
| 퍼클로레이트(㎎/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아크릴아미드(㎎/L) | 0.015 이하 | 0.04 이하 | 0.04 이하 | 0.04 이하 | ||||||||||||||||||||||||
| 스티렌(㎎/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L) | 0.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 안티몬(㎎/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 주석(㎎/L) | 0.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생태독성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폐수를 나목의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증명 및 확인의 신청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운전 기간에도 할 수 있다. 가. 초과의 원인 및 영향 1) 초과 원인이 오직 염 성분[바닷물의 주성분인 염화이온(Cl-), 나트륨이온(Na+), 황산이온(SO42-), 마그네슘이온(Mg2+), 칼슘이온(Ca2+) 및 칼륨이온(K+)을 말한다. 이하 같다] 때문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증명(이하 이 표에서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이라 한다)을 받을 것 2) 해양생물종[발광박테리아(Aliivibrio fischeri)와 윤충류(Brachionus plicatilis)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독성 영향이 없다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이하 이 표에서 "독성영향확인"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방류방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1)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으로 방류하는 방법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1) 외의 방법으로 방류하는 방법 가) 별표 4 제2호의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202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4.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 및 독성영향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생태독성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다. 6. 특례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되, 방류수 수질기준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7. 위 표에도 불구하고 퍼클로레이트 항목은 별표 4 제2호31)의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57)의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 시설의 경우에는 청정지역은 0.4mg/L,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4mg/L의 기준을 적용한다. 8. 총대장균군 배출허용기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9.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