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앞쪽) | ||||||||||||||||
|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 폐수배출시설 설치 | [ ] 허가증 [ ] 신고증명서 | ||||||||||||||
| 제 호 | ||||||||||||||||
| ① 사업장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 ||||||||||||||||
| ④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⑤ 사업종류 | (분류번호 ) | ⑥ 종류 | 종 | |||||||||||||
| ⑦ 폐수배출시설 일일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 ⑧ 수질오염방지시설 일일 가동시간 및 연간가동일 | |||||||||||||||
| ⑨ 폐수배출요인 명세 | ||||||||||||||||
| 원료명 | 사용량 | 생산제품명 | 생산량 | |||||||||||||
| 허가또는신고사항 | ⑩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따로 붙임 | |||||||||||||||
| ⑪ 폐수배출 및 처리명세 | ||||||||||||||||
| 폐수배출시설명 | 폐수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 폐수처리방법 | 폐수처리능력 | ||||||||||||
| ⑫ 폐수처리계통도: 따로 붙임 | ||||||||||||||||
| 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조건 | ||||||||||||||||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 부지면적 ㎡) | [ ] 해당 [ ] 해당없음 ※ 해당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 |||||||||||||||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 [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 | 합니다. | ||||||||||||||
| [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 | ||||||||||||||||
| 년 월 일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직인 | |||||||||||||||
| 210㎜×297㎜[백상지 120g/㎡] | ||||||||||||||||
| (뒤쪽) | ||
| < 변경사항 > | ||
| 일자 | 내용 | 확인 |
| < 처분사항 > | ||
| 일자 | 내용 | 확인 |
| < 참고사항 > | ||
| 일자 | 내용 | 확인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