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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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 <개정 2019. 10. 17.> | ||||||||||||||||||
|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5일 | |||||||||||||||
| 신고인 | 시설명 | |||||||||||||||||
| 성명(대표자)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시설 주소 | (전화번호: )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4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2.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민원실) | | 검 토 | | 결 재 | | 통 보 | ||||||||||
| 신고인 |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국가 또는 시ㆍ도 설치ㆍ운영시설) 시ㆍ도(시ㆍ군ㆍ구 또는 공공기관 등 설치ㆍ운영시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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