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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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11. 7.> | ||||||||||||||||
| 폐수배출시설 설치 |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뒤쪽참조 | |||||||||||||
| 신청 (신고인)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 (신고)내용 | 사업종류 (분류번호 ) | 주생산품 | ||||||||||||||
| 설치개시 예정일 년 월 일 |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 |||||||||||||||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 ||||||||||||||||
| 폐수배출시설명 | 제품별 생산능력 ( /일) | 폐수배출량(㎥/일) | 폐수처리의 방법 및 능력 | |||||||||||||
| 폐수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 )시간/일,( )일/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 )시간/일,( )일/연 | |||||||||||||||
|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 ||||||||||||||||
| 측정기기 부착항목 | ||||||||||||||||
|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미제출) [ ] 해당없음 | |||||||||||||||
| 사업장 부지면적(㎡) | ||||||||||||||||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 | ||||||||||||||||
| 칙 제36조,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 [ ] 설치허가를 신청 | 합니다. | ||||||||||||||
| [ ] 설치를 신고 | ||||||||||||||||
|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 1만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4호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
| ※ 처리기간: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1.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에는 사업장 내 폐수배출시설의 위치, 용수ㆍ폐수의 흐름과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고, 폐수배출공정흐름도에는 원료의 최초 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정에 대하여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 용수의 투입점과 폐수ㆍ폐기물 및 제품의 배출점(정비 시의 배출점은 제외합니다)을 나타내야 하며, 복수 또는 다수의 공정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나타내야 합니다. 3.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 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월간 및 연간 최대량ㆍ평균량을 적되,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용수는 공급원(지하수ㆍ하천수 등)별 및 사용목적(공정용수ㆍ간접냉각수 등)별 일일 최대량ㆍ평균량을 적어야 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제출하는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물질 발생예측서에는 발생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폐수량, 폐기물량에 대한 최대ㆍ평균 예측치 및 산출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명세서는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방법, 처리능력, 처리효율, 시설명칭 및 용량, 운전요령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재생방법, 이용방법, 사업장 안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도면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및 설계자, 최종 방류수량 및 방류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합니다), 최종방류구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5.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이행계획서에는 처리수의 재이용방법이 포함되어야 하고, 재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 ||||||
| 신청인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 관련 부서)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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