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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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19. 12. 20.> |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제76조제2항 관련) |
| 1. 공통사항 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존상태와 주변부의 여건, 상황 등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나. 슬러지 및 협잡물 제거 1) 저감시설의 기능이 정상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부 및 여과시설의 슬러지 및 협잡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유입 및 유출 수로의 협잡물, 쓰레기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준설한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처리한 후 최종 처분하여야 한다. 다.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되, 장마 등 큰 유출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라. 주기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의 유입량, 유출량 및 제거율을 조사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제75조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설치내용, 운영내용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시설유형별 기준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저류지의 침전물은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인공습지 가)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말한다)에는 인공습지에서 말라 죽은 식생(植生)을 제거ㆍ처리하여야 한다. 나) 인공습지의 퇴적물은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인공습지의 식생대가 50퍼센트 이상 고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생식물을 심어야 한다. 라) 인공습지에서 식생대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고 유로(流路)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수생식물을 잘라내는 등 수생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마) 인공습지 침사지의 매몰 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50퍼센트 이상 매몰될 경우에는 토사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침투시설 가) 토양의 틈새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시설 내의 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나) 침투시설은 침투단면의 투수계수 또는 투수용량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식생형 시설 가) 식생이 안정화되는 기간에는 강우유출수를 우회시켜야 한다. 나) 식생수로 바닥의 퇴적물이 처리용량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침전된 토사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침전물질이 식생을 덮거나 생물학적 여과시설의 용량을 감소시키기 시작하면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말한다)에 말라 죽은 식생을 제거ㆍ처리한다. 나.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가) 전(前) 처리를 위한 침사지(沈砂池)는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협잡물과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여과재를 교체하거나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소용돌이형 시설 침전물의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스크린형 시설 망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망 사이의 협잡물 등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4) 응집ㆍ침전 처리형 시설 가) 다량의 슬러지(sludge) 발생에 대한 처리계획을 세우고 발생한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쟈 테스트(Jar-test)를 실시하거나 쟈 테스트를 통하여 작성된 일람표 등을 이용하여 유입수의 농도 변화에 따라 적정량의 응집제를 투입하여야 한다. 다) 주기적으로 부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가)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독성물질이 미생물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다. 나) 오염물질 부하량의 변화가 심한 강우유출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미생물의 활성(活性)을 유지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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