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4. 11. 7.> | ||||||||||||||||||||||
| 폐수 | [ ] 수탁처리업 [ ] 재이용업 | [ ] 변경허가 신청서 | ||||||||||||||||||||
| [ ] 변경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
| 허가(신고)번호 | 제 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신고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사무실 주소 | (전화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 설치완료 예정일 | 년 월 일 | |||||||||||||||||||
| 변경허가ㆍ신고 명세 | ||||||||||||||||||||||
| 변경 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사유 | |||||||||||||||||||
|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폐수 | [ ] 수탁처리업 [ ] 재이용업 | 의 | ||||||||||||||||||||
| [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폐수 수탁처리업 또는 폐수 재이용업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3. 기술능력 보유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 쪽) | ||||||||
| 처 리 절 차 | ||||||||
|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신고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 ||||||||
| 신청서(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민원실) | |||||||
| ▼ | ||||||||
| 검토 | ||||||||
| ▼ | ||||||||
| 현지 확인 (변경신고의 경우 필요시) | ||||||||
| ▼ | ||||||||
| 결재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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