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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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1. 17.> | |||||||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 |||||||
| 1. 일반 현황 ◦ 업 소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
|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 | |||||||
| 오 염 물질명 | 배출농도 (㎎/L) | 할당 오염부하량 (㎏/일) | 지정 배출량 (L/일) | 일일유량 (L/일) | 지역별 부과 계수 | 배출기간 (일) | 오염총량 초과과징금 부과에 따른 위반횟수 |
| ◦ 시료채취일: ◦ 개선완료일: (개선기간 중 휴무일: 일) | |||||||
| 가. 수질오염물질 1㎏당 연도별 부과단가: 원(A) 나. 초과오염배출량(일일초과오염배출량×배출기간): ㎏(B)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 일일오염배출량이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 (일일유량×배출농도×10-6 - 할당 오염 부하량)값과 [(일일유량-지정배출량)×배출농도×10-6)]값 중 큰 값 다. 초과율별 부과계수: (C) 라. 지역별 부과계수: (D) 마.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E) 바. 감액: (F) 사. 오염총량초과과징금=(A)×(B)×(C)×(D)×(E)-(F) 원 가산금: 오염총량초과과징금×3/100 _______________원 납기 후 과징금: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 원 | |||||||
| ※ 비고: 바목의 감액이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제4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과징금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
| 작성일자: 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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