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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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1. 12. 10.> | |||||||||||||||||||||||||||||||||||||||||
| (앞쪽) | |||||||||||||||||||||||||||||||||||||||||
| 확정배출량 명세서 | |||||||||||||||||||||||||||||||||||||||||
| 제 출 인 | ① 사업장명 | ② 종 류 | 종 | ||||||||||||||||||||||||||||||||||||||
| ③ 대 표 자 | |||||||||||||||||||||||||||||||||||||||||
| ④ 주 소 | (전화번호: ) | ||||||||||||||||||||||||||||||||||||||||
| ⑤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⑥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결과에 따른 일일평균 오염배출량 산정 | |||||||||||||||||||||||||||||||||||||||||
| 구분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합계 | 평균 | |||||||||||||||||||||||||||||||||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
| 배출농도 (㎎/L)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
| 총유기탄소량 | |||||||||||||||||||||||||||||||||||||||||
| 화학적 산소요구량 | |||||||||||||||||||||||||||||||||||||||||
| 부유물질 | |||||||||||||||||||||||||||||||||||||||||
| 일일유량(㎥) | |||||||||||||||||||||||||||||||||||||||||
| 수질오염물질배출량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
| 총유기탄소량 | |||||||||||||||||||||||||||||||||||||||||
| 화학적 산소요구량 | |||||||||||||||||||||||||||||||||||||||||
| 부유물질 | |||||||||||||||||||||||||||||||||||||||||
| ⑦ 오염도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일일평균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조정산정 | |||||||||||||||||||||||||||||||||||||||||
| 구분 | 검사결과에 따른 산출 |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따른 산출 | 합계 | 평균 | 일일평균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 배출량 |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 | |||||||||||||||||||||||||||||||||||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
| 배출농도 (㎎/L)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
| 총유기탄소량 | |||||||||||||||||||||||||||||||||||||||||
| 화학적 산소요구량 | |||||||||||||||||||||||||||||||||||||||||
| 부유물질 | |||||||||||||||||||||||||||||||||||||||||
| 일일유량(㎥) | |||||||||||||||||||||||||||||||||||||||||
| 수질오염물질배출량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
| 총유기탄소량 | |||||||||||||||||||||||||||||||||||||||||
| 화학적 산소요구량 | |||||||||||||||||||||||||||||||||||||||||
| 부유물질 | |||||||||||||||||||||||||||||||||||||||||
| ⑧ 확정배출량산정 | |||||||||||||||||||||||||||||||||||||||||
| 구분 | 일일평균기준 이내 배출량(㎏) | 부과기간 중의 총 조업일수 | 확정배출량(㎏) | ||||||||||||||||||||||||||||||||||||||
| 유기물질 | |||||||||||||||||||||||||||||||||||||||||
| 부유물질 |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 )년도 ( )반기의 확정배출량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첨부서류 1. 배출구별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의 측정기록 사본 1부 2.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명세(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요령 |
| 1. 수질오염물질의 측정횟수 또는 오염도검사기관의 검사횟수가 기재하는 칸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칸수를 늘려 작성하거나 별지로 작성합니다. 2.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3. ⑥의 "배출농도" 및 "일일유량"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합니다. 4. 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농도"에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5. ⑦의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따른 산출"란에는 ⑥의 "평균"란의 수치를 적습니다. 6. ⑦의 "검사결과에 따른 산출"은 점검기관에서 통보받은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을 적고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제4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7. ⑦의 "평균"은 "검사결과에 따른 산출"란의 각각의 수치와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따른 산출"란의 수치를 합산한 후 오염도검사기관에서 통보받은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8. ⑦의 "일일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은 방류수 수질기준농도에 "평균"란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9. ⑦의 "일일평균기준 이내 배출량"은 "평균"란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일일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합니다. 10. ⑧의 "유기물질"란에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및 총유기탄소량 중 ⑦의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이 나오는 항목의 배출량을 적습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전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대상으로 하며, 2020년 1월 1일 전에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사용공고를 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2020년 1월 1일 전에 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대상으로 한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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