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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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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질오염물질(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수질 측정방법(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 기준(제15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배출량 추가지정 기준(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제2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통행제한 도로ㆍ구간(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30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개선사유서 제출 대상 및 시기(제5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제6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제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제72조제1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제7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제7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제7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8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제9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제9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폐수처리시설의 검사기준(제9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9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제9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10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배출량 추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치, 조업정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 영수증명 통지서(세입징수관용), 납부서(한국은행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조정부과, 환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토지 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통행제한 도로ㆍ구간 통행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통행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토지등의 매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서식 제16호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폐수처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측정기기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측정기기 점검ㆍ관리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측정기기 개선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 등록말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7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확정배출량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수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배출부과금(조정 부과, 환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계획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4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5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6설치부담금(사용료)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7설치부담금(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3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4배수설비 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5배수설비 설치(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6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7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8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ㆍ운영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2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4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5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폐수(수탁처리업, 재이용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폐수위(수)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수탁폐수의 혼합확인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9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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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21. 12. 10.>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91조제3항 관련)
1. 기술인력을 그 해당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폐수처리시설을 16시간 이상 가동할 경우에는 해당 처리시설의 현장근무 2년 이상의 경력자를 작업현장에 책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삭제 <2015.12.22.>
3. 삭제 <2015.12.22.>
4. 폐수처리를 수탁요청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수거를 지연하여 위탁자의 사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삭제 <2014.1.29>
6. 폐수는 처리방법별(재이용업의 경우 성상별)로 분리하여 수거ㆍ운반 및 저장하여야 하고, 그 처리와 관련한 각종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문서 또는 전산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7. 폐수를 수탁받은 때에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에서 일련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44호서식의 폐수(위)수탁확인서를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고 확인해야 하며, 거짓으로 입력해서는 안 된다.
8. 폐수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영업정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수탁한 폐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보관폐수의 전체량이 저장시설 저장능력의 90퍼센트 이상 되게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반기별로 수탁폐수(재이용폐수를 포함한다)의 위탁업소별ㆍ성상별 수탁량ㆍ처리량(재이용량을 포함한다)ㆍ보관량 및 폐기물처리량 등을 다음 반기의 시작 후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관할 등록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허가를 받은 폐수운반장비로 수탁폐수 외의 다른 화물을 운반하는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2. 운반장비ㆍ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은 항상 허가요건에 맞게 유지하여야 한다.
13. 별표 13의 “나지역”에 입지한 시설 중 하수처리구역 또는 공공폐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에 입지한 시설은 별표 13에도 불구하고 “가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14. 처리 후 발생하는 슬러지의 수분 함량은 85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15. 별표 20 제2호나목3)라) 및 마)에 따른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에서 인정한 수탁처리대상의 폐수에 한정하여 수탁해야 하며, 그 폐수는 해당 처리방법별로 분리ㆍ저장해야 한다.
16. 소각시설의 악취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제거를 위해 연소실 출구 배출가스 온도는 최소 850℃ 이상, 체류시간은 최소 1초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초기 승온은 850℃ 이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처리대상 폐수를 투입하여야 한다.
17. 증발농축시설, 건조시설,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매월 1회 자가측정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악취에 대한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8. 별표 20 제2호나목3)라) 및 마)에 따른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의 처리수에 대하여는 별표 20 제3호나목1)부터 15)까지 중 수탁폐수에 함유된 항목을 주 1회 이상 수질오염물질 분석을 실시하여 적정 운영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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