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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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제78조의3 관련) | |||
| 검사 항목 | 세부 항목 | 검사 기준 | 검사방법 |
|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 가. 오염물질제거원리의 적합성 | 1) 저류, 침전, 여과, 침투 등 비점오염물질의 저감방법이 적합할 것 2)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사용된 장치 및 재료가 적합할 것 | 서면검사 |
| 나. 설치 방법의 타당성 | 1) 강우유출수의 비점오염저감시설에의 유입과 비점오염저감시설로부터 유출이 가능할 것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처리효과 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나 유량 측정이 가능할 것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형별로 적절한 체류시간을 가질 것 4) 강우유출수가 설계유량 이상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우회시설을 설치할 것(비점오염저감시설의 외부에서 우회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2.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 가. 오염물질 제거효율 |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유입된 오염물질량과 비점오염저감시설로부터 유출된 오염물질량을 비교하여 제거 효율을 산정(침투시설 등 제거효율 실험이 불가능한 시설은 제외한다)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실험 |
| 나. 통수(通水) 능력 | 오염물질로 인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내 물의 흐름이 저하되거나 막힘이 발생하는 정도를 손실수두(損失水頭, 물의 흐름에 의해 생긴 에너지, 압력 등의 손실을 물기둥으로 나타낸 값)와 투수속도(透水速度)로 구분하여 산정할 것 | ||
| 3.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 가. 유지관리비용의 적정성 | 1) 전력량, 용수 사용량 등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이 적절할 것 2) 시설 유형별 유지관리 주기가 적절할 것 | 서면검사 |
| 나. 유지관리 방법의 편의성 | 1) 유지관리 방법 설명서에 제시된 유지관리 방법이 적정할 것 2) 시설 내부의 장치, 재료 등의 교체 및 보수가 쉬운 구조일 것 3) 시설 내부의 슬러지 및 협잡물의 제거가 가능한 구조일 것 | ||
| 비고 1. 제2호나목의 검사 기준란의 손실수두는 관로를 통해 강우유출수를 연속적으로 유입시키는 시설의 손실수두 및 손실수두 환원 정도를 말한다. 2. 제2호나목의 검사 기준란의 투수속도는 시설 표면의 공극(空隙)을 통해 강우유출수를 유입시키는 시설의 단위시간당, 단위면적당 통과유량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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