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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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개정 2024. 11. 7.> | ||||||||||||||||||||||||||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 [ ] 등록 신청서 [ ] 등록말소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등록신청 : 10일 등록말소 : 즉시 | |||||||||||||||||||||||
| 신청인 | 상호(사업장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신청내용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 ) | ||||||||||||||||||||||||||
| 등록(등록말소) 내용 | ||||||||||||||||||||||||||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제52조의3제1항 [ ] 제52조의5제2항 | 에 | ||||||||||||||||||||||||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 [ ] 등록 [ ] 등록말소 | 을(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역(지방)환경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등록신청 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사업계획서 1부 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등록말소 신청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1부 | 수수료 등록: 1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등록말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3. 국가기술자격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생년월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민원실) | | 검 토 (필요시 현지확인) | | 결 재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 유역(지방)환경청장(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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