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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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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질오염물질(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수질 측정방법(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 기준(제15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배출량 추가지정 기준(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제2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통행제한 도로ㆍ구간(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30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개선사유서 제출 대상 및 시기(제5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제6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제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제72조제1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제7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제7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제7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8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제9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제9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폐수처리시설의 검사기준(제9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9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제9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10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배출량 추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치, 조업정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 영수증명 통지서(세입징수관용), 납부서(한국은행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조정부과, 환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토지 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통행제한 도로ㆍ구간 통행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통행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토지등의 매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서식 제16호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폐수처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측정기기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측정기기 점검ㆍ관리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측정기기 개선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 등록말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7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확정배출량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수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배출부과금(조정 부과, 환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계획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4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5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6설치부담금(사용료)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7설치부담금(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3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4배수설비 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5배수설비 설치(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6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7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8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ㆍ운영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2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4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5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폐수(수탁처리업, 재이용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폐수위(수)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수탁폐수의 혼합확인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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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4. 11. 7.>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1.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원료ㆍ부원료 등을 바꾸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가. 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수위탁은 제41조에 따라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로 한정한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위탁처리할 폐수의 일일최대발생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ㆍ눈금 등)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된 폐수를 이송저장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폐수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판ㆍ인쇄, 자동식사진처리, X-Ray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현상액,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18리터 이상의 합성수지용기의 윗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크기의 바탕에 현상액은 황색바탕에 검정색으로 ‘현상폐수’라고 적고, 정착액은 녹색바탕에 검정색으로 ‘정착폐수’라고 적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자동식 사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세척액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폐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인계ㆍ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폐수(위)수탁확인서를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해야 하며, 입력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바. 사업장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 폐수수탁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의 일시정지 등을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 폐수수탁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및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이하 이 표에서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유해성ㆍ위해성이 우려되는 폐수(폐산, 폐알칼리,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수 등)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된 폐수를 위탁하려는 경우 폐수수탁처리업자가 해당 폐수를 충분히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해야 한다.
3. 영 제3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가. 폐수(폐수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 및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는 제외한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4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장 외부에서 사용하려는 경우[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수재이용업자”라 한다)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전에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나. 시설의 고장이나 수리 등으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와 공정 중에 순환 재이용하다가 재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폐수 등 액상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다.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폐수처리상황 등의 실적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42조제1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2) 제42조제3호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경우
라. 지정폐기물처리업자와 폐수를 인계인수하는 경우로서 제42조제3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마. 제42조제3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바. 가목 단서에 따라 폐수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로서 폐수재이용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호 마목 및 바목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반출일자별로 반출처, 반출폐수량 등을 기록한 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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