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4] <개정 2025. 10. 1.>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제63조제4항 관련) 1. 조사 항목: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특정수질유해물질 2. 조사 방법: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와 유량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3. 조사 횟수 | |
| 조사대상별 구분 | 측정횟수 |
| 가. 영 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사업장 | 분기 1회 |
| 나. 가목에 따른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1.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2.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 3.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장 | 반기 1회 |
| 다. 영 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3종 사업장 | 반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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