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의5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법 제38조의9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이상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38조의9제1항제1호 | 등록 취소 | |||
| 2)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38조의9제1항제5호 | ||||
| 가) 시설ㆍ장비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영업 정지 10일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등록 취소 | |
| 나)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0일 이상 갖추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영업 정지 10일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등록 취소 | |
| 3)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8조의9제1항제6호 | 경고 | 경고 | 영업 정지 10일 | |
| 4) 법 제38조의7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8조의7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8조의9제1항제3호 | 등록 취소 | |||
| 5) 법 38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8조의9제1항제7호 | ||||
| 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행받은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도록 한 경우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등록 취소 | ||
| 나)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 경고 | 영업 정지 10일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2개월 | |
| 다)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경고 | 경고 | 영업 정지 10일 | ||
| 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 정지 10일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2개월 | |
| 6) 업무정지 기간에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38조의9제1항제2호 | 등록 취소 | |||
|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기기의 관리대행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 법 제38조의9제1항제4호 | 영업 정지 1개월 | 등록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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