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1. 17.> | ||||||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허가(신고)번호 제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즉시 | ||||
| 신고인 | 사업장명 | |||||
| 대표자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사업종류 | ||||||
| 가동시작 예정일 | 년 월 일 | |||||
| 설치명세 | ||||||
|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민원실) | |||||||||||
| ▼ | |||||||||||
| 검 토 | |||||||||||
| ▼ | |||||||||||
| 결 재 | |||||||||||
| 통 보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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