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폐수처리시설의 검사기준(제91조의2제1항 관련) |
| 1. 저장시설 가. 저장용량은 최대 처리량의 3일분 이상일 것 나. 폐수처리방법별로 구분ㆍ저장할 수 있도록 구획ㆍ표시되어 있을 것 다. 저장폐수에 부식되지 않는 재질일 것 라. 유입폐수와 보관된 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그 밖에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에 맞는 구조ㆍ성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처리시설 가. 개별 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및 처리시설의 합의 처리능력 기준을 준수할 것 나.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구조와 부대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라.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구 및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마.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바. 그 밖에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에 맞는 구조ㆍ성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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