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20. 11. 27.> | |||
| 위임업무 보고사항(제107조제1항 관련) | |||
| 업무내용 | 보고횟수 | 보고기일 | 보고자 |
|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황검사,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 연 4회 |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시·도지사 |
|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현황 | 수시 | 허가(변경허가) 후 10일 이내 | 시·도지사 |
| 3.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 | 연 2회 |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시·도지사 |
| 4. 폐수처리업에 대한 허가·지도단속실적 및 처리실적 현황 | 연 2회 |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시·도지사 |
| 5. 폐수위탁·사업장 내 처리현황 및 처리실적 | 연 1회 | 다음 해 1월 15일까지 | 시·도지사 |
| 6. 환경기술인의 자격별·업종별 현황 | 연 1회 | 다음 해 1월 15일까지 | 시·도지사 |
| 7.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 연 4회 |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 | 시·도지사 |
| 8. 배출부과금 부과 실적 | 연 4회 | 매분기 종료후 15일까지 |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
| 9. 배출부과금 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연 2회 |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
| 10. 배출업소 등에 따른 수질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사항 | 수시 | 사고발생시 |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
| 11. 과징금 부과 실적 | 연 2회 |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 시·도지사 |
| 12. 과징금 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연 2회 |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 시·도지사 |
| 13.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 연 4회 |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
| 14. 골프장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 결과 | 연 2회 |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 시·도지사 |
| 15. 측정기기 부착시설 설치 현황 | 연 2회 |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
| 16.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관리 현황 | 연 2회 |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
| 17.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 연 2회 |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
| 18.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대한 등록 ·변경등록, 관리대행능력 평가·공시 및 행정처분 현황 | 연 1회 | 다음 해 1월 15일까지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
| 19. 수생태계 복원계획(변경계획) 수립·승인 및 시행계획(변경계획) 협의 현황 | 연 2회 |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
| 20. 수생태계 복원 시행계획(변경계획) 협의 현황 | 연 2회 |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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