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
| 배출량 추가지정 기준(제15조제3항 관련) |
| 추가 지정 배출량(L/일) = (할당 오염부하량/실측평균수질) × 106 |
| 비고 : 1. 실측평균수질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측정한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 수질로서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2.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으로 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