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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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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질오염물질(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수질 측정방법(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 기준(제15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배출량 추가지정 기준(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제2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통행제한 도로ㆍ구간(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30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개선사유서 제출 대상 및 시기(제5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제6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제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제72조제1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제7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제7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제7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8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제9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제9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폐수처리시설의 검사기준(제9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9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제9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10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배출량 추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치, 조업정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 영수증명 통지서(세입징수관용), 납부서(한국은행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조정부과, 환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토지 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통행제한 도로ㆍ구간 통행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통행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토지등의 매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서식 제16호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폐수처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측정기기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측정기기 점검ㆍ관리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측정기기 개선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 등록말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7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확정배출량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수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배출부과금(조정 부과, 환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계획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4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5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6설치부담금(사용료)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7설치부담금(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3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4배수설비 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5배수설비 설치(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6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7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8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ㆍ운영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2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4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5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폐수(수탁처리업, 재이용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폐수위(수)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수탁폐수의 혼합확인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제9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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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제91조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폐수처리업자는 수탁받은 폐수(이하 "수탁폐수"라 한다)를 다른 수탁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폐수가 발생한 공정과 폐수의 성분ㆍ성상 등을 파악한 후, 혼합 처리 과정에서의 부식성, 폭발성, 자연발화성, 유해성(이하 "유해성등"이라 한다)을 확인(이하 "혼합확인"이라 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폐수처리업자는 수탁폐수의 혼합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위탁자에게 수탁폐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수탁폐수의 혼합확인 결과 유해성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성을 고려하여 처리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다. 혼합확인을 위한 시료의 혼합비율은 수탁폐수와 혼합하려는 폐수의 양의 비율로 한다.
라. 폭발성 가스를 측정할 경우에는 주변에 전기, 불꽃, 화염, 마찰열 등 발화 원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시행한다.
마. 혼합확인을 하는 자는 보호장갑, 보호경 등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2. 수탁폐수 간 혼합확인 시 확인사항
가. 폐수처리업자는 수탁폐수를 다른 수탁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유해성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사항 및 확인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나. 가목에 따른 확인사항을 확인할 때에 유해성등의 확인기준을 초과하여 폭발,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처리해야 하며, 그 밖에 작업자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폐수처리업자의 시설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폐수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반송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 수탁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할 때 10℃ 이상의 급격한 온도 상승이나 가스ㆍ연기ㆍ악취 등의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혼합 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확인사항별 확인방법
가. 부식성
1) 혼합확인을 위한 시료는 내부식성(부식을 견디는 성질) 용기에서 혼합한다.
2) 혼합 직후의 수소이온농도(pH)와 10분간 교반(휘저어 섞음) 후 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하여 측정값의 변화를 관찰한다.
3) 수소이온농도의 측정은 pH 측정기기를 활용해야 한다.
나. 폭발성 및 유해성
1) 혼합확인을 위한 시료는 밀폐용기에서 혼합한다.
2) 밀폐용기의 공기층에 흡입용 호스를 삽입한 후 가스농도측정기로 혼합직후의 가스농도와 30분 후의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측정값의 변화를 관찰한다.
다. 자연발화성
1) 혼합 직후의 온도와 10분간 교반 후의 온도를 측정하여 측정값의 변화를 관찰한다.
2) 혼합폐수를 규조토 또는 실리카겔을 채운 500㎖ 용량의 자기(瓷器)로 된 용기에 부어 5분 이내에 발화하는지를 확인한다.

4. 기타
가. 수탁폐수의 혼합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후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같은 성상의 수탁폐수에 대해서는 혼합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배출공정 등의 변경으로 수탁폐수의 성상이 변경되었거나 성상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혼합확인을 해야 한다.
나. 수탁폐수 중 사진현상 등과 관련된 폐수(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폐수부호 중 P-1부터 P-6까지의 폐수를 말한다. 이하 "사진폐수"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른 종류의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지 않고 해당 사진폐수만을 별도로 수거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혼합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 혼합확인에 사용되는 측정기기는 공인기관의 검정ㆍ교정을 받아야 하며, 검정ㆍ교정 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라. 폐수처리업자는 혼합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결과를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구분확인사항확인기준
1) 부식성수소이온농도pH 2.0 이하 강산성 또는 pH 11.5 이상 강염기
2) 폭발성가연성가스농도메탄 10% 이상
3) 자연발화성자연발화 여부5분 이내 자연발화 여부
4) 유해성황화수소농도10ppm 이상
이산화탄소농도1.5% 이상
산소농도18% 미만 또는 23.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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