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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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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질오염물질(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수질 측정방법(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 기준(제15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배출량 추가지정 기준(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제2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통행제한 도로ㆍ구간(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30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개선사유서 제출 대상 및 시기(제5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제6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제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제72조제1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제7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제7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제7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8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제9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제9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폐수처리시설의 검사기준(제9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9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제9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10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배출량 추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치, 조업정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 영수증명 통지서(세입징수관용), 납부서(한국은행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조정부과, 환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토지 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통행제한 도로ㆍ구간 통행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통행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토지등의 매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서식 제16호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폐수처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측정기기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측정기기 점검ㆍ관리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측정기기 개선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 등록말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7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확정배출량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수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배출부과금(조정 부과, 환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계획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4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5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6설치부담금(사용료)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7설치부담금(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3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4배수설비 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5배수설비 설치(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6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7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8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ㆍ운영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2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4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5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폐수(수탁처리업, 재이용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폐수위(수)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수탁폐수의 혼합확인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제9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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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 2024. 11. 7.>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제90조제1항 관련)
종류
구분
폐수수탁처리업폐수재이용업
1. 기술능력가.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나.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1명 이상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중 1명 이상
2. 시설 및 장비가. 저장시설1) 폐수저장시설의 용량은 1일 8시간(1일 8시간 이상 가동할 경우 1일 최대가동시간으로 한다) 최대처리량의 3일분 이상의 규모이어야 하며, 반입폐수의 밀도를 고려하여 전체 용적의 90퍼센트 이내로 저장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폐수는 폐수처리방법별로 구분·저장할 수 있도록 구획·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수탁폐수의 혼합으로 인한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장시설은 저장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유입폐수와 보관된 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작업시의 안전을 고려하여 덮개·가스배출구 및 폐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고정식 파이프라인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원폐수 및 재이용 후 발생되는 폐수의 각각 저장시설의 용량은 1일 8시간(1일 8시간 이상 가동할 경우 1일 최대가동시간으로 한다) 최대처리량의 3일분 이상의 규모이어야 하며, 반입폐수의 밀도를 고려하여 전체 용적의 90퍼센트 이내로 저장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폐수는 성상별로 구분·저장할 수 있도록 구획·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재이용 폐수의 혼합으로 인한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장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원폐수 및 재이용 후 발생되는 폐수의 저장시설은 유입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작업시의 안전을 고려하여 덮개·가스배출구 및 폐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고정식 파이프라인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처리시설1) 처리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의 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관에서 인정한 수탁처리대상의 폐수를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또는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가) 증발농축시설
나) 건조시설
다) 소각시설
라) 허가기관이 가)부터 다)까지의 시설과 같은 수준 이상의 효율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2) 폐수처리시설의 총 처리능력은 7.5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위 1)의 가)부터 라)까지의 시설의 처리능력 합을 말하며, 증발농축시설의 후처리 과정의 건조시설과 같이 주처리시설의 후처리 과정의 시설은 제외한다].
3) 폐수처리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가) 증발농축시설
(1) 시설의 유입수와 응축수(응측수 발생시설에 한한다)의 적산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증발농축 잔류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응축수가 발생하는 처리공정의 시설은 응축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건조시설
(1) 건조 잔류물의 수분 함량이 75퍼센트 이하의 성능이어야 한다.
(2) 건조 잔류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소각시설
(1) 처리능력은 2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소각시설의 연소실 출구 배출가스 온도조건은 최소 850℃ 이상, 체류시간은 최소 1초 이상 이어야 한다.
(3)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일정시간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연소실의 공기 및 폐수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폭발·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소화기 등 소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6) 휴대용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산소측정기를 비치하고, 온도를 자동 계측·기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시설 유입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물리화학적처리시설[1)의 가)부터 라)까지의 시설의 전 처리 또는 후 처리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1) 처리능력은 4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대상폐수는 허가기관에서 물리화학적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수탁처리대상의 폐수로 한정한다.
(3) 삭제 <2014.1.29>
(4) 폐수처리약품의 양이 일정하게 주입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생물화학적처리시설[1)의 가)부터 라)까지의 시설의 전처리 또는 후처리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1) 처리능력이 4세제곱미터/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대상폐수는 허가기관에서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수탁처리대상의 폐수로 한정한다.
(3) 삭제 <2014.1.29>
(4) 생물화학적처리에 필요한 약품류 등의 양이 일정하게 주입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기타 부대시설
(1)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과 측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처리시설의 잔류물·슬러지 등 폐기물을 적정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토양오염 및 빗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작업 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 및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처리시설 전면에 처리공정도 및 폐수배관도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하여야 하고,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수를 처리하여 최종 배출하는 방류구는 외부에서의 방류상태 관찰 및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재이용하고자 하는 폐수의 재생이용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이용 후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증발농축시설, 건조시설, 소각시설 또는 허가기관이 이와 같은 시설과 동등 이상의 효율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처리시설 능력은 재이용시설을 최대 가동 시 배출되는 폐수용량이어야 한다.
4) 폐수처리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가) 증발농축시설
(1) 시설의 유입수와 응축수(응측수 발생시설에 한한다)의 적산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증발농축 잔류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응축수가 발생하는 처리공정의 시설은 응축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건조시설
(1) 건조 잔류물의 수분 함량이 75퍼센트 이하의 성능이어야 한다.
(2) 건조 잔류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소각시설
(1) 소각시설의 연소실 출구 배출가스 온도조건은 최소 850℃ 이상, 체류시간은 최소 1초 이상 이어야 한다.
(2)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일정시간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연소실의 공기 및 폐수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폭발·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소화기 등 소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배출가스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과 배출가스의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구를 갖추어야 한다.
(6) 온도를 자동 계측·기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시설 유입폐수의 적산유량을 계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타 부대시설
(1)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과 측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처리시설의 잔류물·슬러지 등 폐기물을 적정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토양오염 및 빗물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5) 작업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 및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6) 처리시설 전면에 처리공정도 및 폐수배관도를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하여야 하고,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폐수를 처리하여 최종 배출하는 방류구는 외부에서의 방류상태 관찰 및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운반장비1) 폐수운반장비는 용량 2세제곱미터 이상의 탱크로리, 1세제곱미터 이상의 합성수지제 용기가 고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수집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파이프라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폐수운반장비는 운반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서 운반 도중 폐수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3) 폐수운반 장비는 내부용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 또는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4) 폐수운반차량은 청색[색번호 10B5- 12(1016)]으로 도색하고, 양쪽 옆면과 뒷면에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폐수운반차량, 회사명, 허가번호, 전화번호 및 용량을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5) 운송 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 중화제 및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폐수운반장비는 용량 2세제곱미터 이상의 탱크로리, 1세제곱미터 이상의 합성수지제 용기가 고정된 차량, 18리터 이상의 합성수지제용기(유가품인 경우만 해당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수집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파이프라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폐수운반 장비는 운반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서 운반 도중 폐수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3) 폐수운반 장비는 내부용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 또는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4) 폐수운반차량은 청색[색번호 10B5- 12(1016)]으로 도색하고, 양쪽 옆면과 뒷면에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폐수운반차량, 회사명, 허가번호, 전화번호 및 용량을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5) 운송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 중화제 및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실험실 및 실험기기ㆍ기구가. 실험실1) 공장 안에 설치하고 구획되어 있을 것
2) 바닥과 내면은 불연성 자재로서 실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급수수도전과 세척시설에는 배수시설이 되어 있을 것
4) 위 3)에서의 배수시설을 통한 실험폐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될 수 있을 것
5)  환기장치가 되어 있을 것
6)  항상 실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7) 실험실에서 발생된 폐수를 제2호가목의 저장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도록 고정식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나. 실험기기ㆍ기구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ㆍ기구 및 시약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소이온농도(pH)
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 총유기탄소량(TOC)
4) 부유물질(SS)
5) 페놀
6) 시안
7) 총크롬 및 6가크롬
8) 아연
9) 구리
10) 카드뮴
11) 비소
12) 납
13) 용해성 망간
14) 플루오르
15) 수은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ㆍ기구 및 시약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소이온농도(pH)
2) 총유기탄소량(TOC)
3) 부유물질(SS)
4) 재생ㆍ이용 폐수에 함유된 특정수질유해물질 성분
비고 : 1. 하나의 시설 또는 장비가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을 함께 하려는 때는 같은 요건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ㆍ기구 및 시약을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과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실험기기ㆍ기구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실험기기ㆍ기구 또는 시약을 갖추지 않을 수 있으며, 수질오염물질 항목 전부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실험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폐수처리업자 또는 폐수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는 환경관련사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실험실·실험기기 및 기구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5. 기술능력이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자격요건 이상이고 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이 동일한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기술인을 중복하여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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