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19. 12. 31.> |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제71조 관련) |
| 1.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개선 등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운영자가 부득이하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하려는 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은 개선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처리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3. 처리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방류량, 약품투입량, 관리ㆍ운영자, 그 밖에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실대로 매일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법 제38조의5에 따라 관제센터로 측정자료가 전송되는 항목은 제외한다)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가.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검사를 월 2회 이상 실시하되, 1일당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독성(TU)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방류수의 수질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방류수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6. 삭제 <2017. 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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