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개정 2025. 10. 1.> |
|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제92조의2 관련) 1.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가. 컴퓨터 나. 이동형 통신수단 다.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장비 2. 한국환경공단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또는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복구시간을 지체 없이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ㆍ인수 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해야 한다. 3.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기한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인계내역 입력 : 폐수를 위탁하기 전까지. 다만, 인계내역을 입력하려는 자가 수탁처리폐수의 양을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인계일부터 4일 이내에 인계내역을 확정하여 입력해야 한다. 나. 인수내역 입력 : 폐수 인수일로부터 3일 이내 4. 그 밖에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폐수의 인계ㆍ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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