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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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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질오염물질(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수질 측정방법(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 기준(제15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배출량 추가지정 기준(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제2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통행제한 도로ㆍ구간(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30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개선사유서 제출 대상 및 시기(제5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제6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제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제72조제1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제7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제7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제7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8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제9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제9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폐수처리시설의 검사기준(제9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9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제9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10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배출량 추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치, 조업정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 영수증명 통지서(세입징수관용), 납부서(한국은행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조정부과, 환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토지 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통행제한 도로ㆍ구간 통행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통행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토지등의 매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서식 제16호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폐수처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측정기기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측정기기 점검ㆍ관리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측정기기 개선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 등록말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7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확정배출량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수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배출부과금(조정 부과, 환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계획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4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5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6설치부담금(사용료)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7설치부담금(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3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4배수설비 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5배수설비 설치(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6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7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8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ㆍ운영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2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4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5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폐수(수탁처리업, 재이용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폐수위(수)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수탁폐수의 혼합확인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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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10. 1.>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나)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나. 가목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두부 및 떡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 및 떡 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한다.
2)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한다.
다. 가목 1)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폐수배출시설은 가목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폐수배출시설한국표준
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 광업시설051○ 채탄능력 8천 톤/월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유무연탄 채굴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072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중 토탄채굴시설을 포함한다.
○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2) 금속 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06○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금속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07○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과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비금속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0729 토탄채굴시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함한다.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071 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도축, 육류·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101
102
○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에는 각종 육지동물을 도축 및 가공하여 신선·냉장·냉동한 고기를 생산하거나 육류를 건조·훈연·염장·염수장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처리한 고기 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제품, 식용 또는 비식용의 짐승고기 분말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가축·가금·조류·고래 및 수렵물 등의 도축시설을 포함한다.
○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중 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5)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103○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보관을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동·식물성 유지제조시설104
7)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시설105○ 조류의 알 세척시설은 제외한다.
8)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1061
9)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1062
1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시설108
11) 설탕 제조시설1072
1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1074
13) 기타 식품 제조시설1071
1073
1079
○ 두부 및 그 유사식품, 빵, 곡분과자, 국수 및 그 유사식품, 코코아 및 설탕과자제품, 커피·차류 및 조제 스프, 인삼제품, 건강식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료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시설 중 자체 조리판매용시설은 제외한다.
○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시설 중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방앗간은 제외한다.
14) 알콜음료 제조시설111
15)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시설112
16) 담배 제조시설12
17) 방적 및 가공사 제조시설131
132
133
○ 1441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134
19)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139
20)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 제조시설142
151
21)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시설152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16
2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17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18
581
592
733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5) 코크스 및 연탄제조시설191○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함한다.
2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192○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감압), 석유전화(분해·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저유소로 한정한다.
○ 가스회수·염(鹽)류제거ㆍ황산화물 제거ㆍ납성분 제거ㆍ스트리핑(stripping: 휘발성분 제거)ㆍ스테빌라이즈(원유 등에 함유된 부탄보다 낮은 끓는점의 성분을 증류로 제거하여 증기압을 조절하기 위한 정류탑)·개질·접촉분해·수소첨가분해ㆍ이성화(異性化: 화합물을 형성하는 분자를 다른 물체로 변화시키는 화학반응)·알킬화·중합시설을 포함한다.
27)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20111○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헥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20119○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유기화학 물질 제조시설 중 석탄화합물 제조시설(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4112의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에 한정한다.
29)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20112
30)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20119○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유기화학 물질 제조시설 중 석탄화합물 제조시설(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4112의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은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에 포함한다.
31)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2012○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수산화나트륨 및 알칼리, 암모니아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우라늄, 토륨 등의 방사성 물질을 혼합·배합·농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2) 산업용가스 제조시설20121○ 352 연료용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시설 중 가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3)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20132○ 식물성 염료추출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20311
20312
20313
35) 합성고무 제조시설20201○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20202
20203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21○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8)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시설2032
39)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2041
40) 계면활성제·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20421
20422
41) 화장품 제조시설20423
42)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시설20424○ 왁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43)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266
20491
○ 26293 전자카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44)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20492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20499○ 2049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4392의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에 한정한다.
46)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20493
4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20494
48) 바이오 연료 및 기타 분류되지 않은 화학제품 제조시설20495○ 20499 기타 분류되지 않은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24392의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은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에 포함한다.
49) 화학섬유 제조시설205
5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22
5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231
5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시설232
53)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233○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 포함한다.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4)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239○ 석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금속 광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55) 1차 철강 제조시설241○ 제철, 제강, 열간압연(熱間壓延: 금속재료를 재결정온도 이상에서 하는 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금속관 등의 끝부분을 끌어당겨 지름, 관벽 두께를 감소시킨 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이는 공정) 및 제관시설(관을 만드는 시설)을 포함한다.
56) 합금철 제조시설24113
57)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2421○ 구리·알루미늄·납·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을 포함한다.
58)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24221
59)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24222
60)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24229
61)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2429
62) 금속주조시설243
63)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표준산업분류 25부터 31까지의 제조시설)25○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4)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283
65) 1차 전지 및 축전지 제조시설282
66)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284
67)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시설261
262
○ 26293 전자카드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68)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시설265
69)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시설32
33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 판매점의 세공시설은 제외한다)·장신구 및 관련 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 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70) 화력발전시설35113○ 10만 킬로와트/시간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1) 수도사업시설360○ 역세(逆洗)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은 제외한다.
○ 정수능력 1천 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360○ 세병(洗甁) 및 세척시설이 없는 먹는샘물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취수능력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3) 수산물 판매장(면적 700제곱미터 이상)46314
46315
47213
47214
○ 건어물·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이 별도로 구획된 경우 또는 활어를 판매하는 시설, 수산물소매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4)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861○ 수술실·처치실 및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381
382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에너지 생산에 이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에 유입하는 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중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시설에 유입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76) 세탁시설(용적 2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9691○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제외한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이 시간당 0.01세제곱미터 이상)공통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수능력이 1일 당 100세제곱미터 이상)공통시설○ 역세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수영장의 정수시설은 제외한다.
○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정수 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9) 이화학 시험시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공통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은 제외한다.
○ 실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
80) 도금시설공통시설○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5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공통시설○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에서 분뇨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해당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은 제외한다.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공통시설○ 임가공시설과 383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시설은 원 생산 제품제조시설 분류와 같이 분류하되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의 숫자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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