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제26조의3제1항 관련) |
| 1. 방제조치에 사용된 방제 자재ㆍ약품 등 소모된 물품 비용. 다만, 방제조치에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비용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2. 방제조치에 사용된 기계ㆍ기구의 임차료 3. 방제조치를 위하여 배출 및 회수된 오염물질과 그 밖에 오염물질과 관련된 물건의 제거ㆍ운반 또는 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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