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계획 통보 | |||||||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신자 (경유) 제 목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계획 통보 | |||||||
| 1.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시스템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려 합니다. | |||||||
| 공개 대상자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 ||||||
| 공개내용 | |||||||
| 소명서 제출기한 | |||||||
| 2. 공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통보서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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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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