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5. 1. 24.> |
|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제72조제12항 관련) |
| 1. 폐수관로는 분류식으로 설치하고, 유입되는 오수ㆍ폐수가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다른 폐수관로ㆍ맨홀 또는 오수ㆍ폐수받이와 연결되어야 한다. 2. 관 종류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폐수관로의 기초 지반은 관로의 종류, 매설토양의 특성, 시공방법, 하중조건 및 매설조건을 고려하여 관로의 침하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수관로를 시공한 경우에는 경사 검사, 수밀(水密) 검사 및 영상촬영 검사를 활용하여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은 폐수관로와 연결되어야 하며, 관경(관지름)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빗물이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배수관의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굴곡점과 관경ㆍ관 종류가 달라지는 지점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ㆍ맨홀 등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는 방취(防臭)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사업장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까지로 폐수를 유입시키는 배수관에는 유량계 등 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10.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를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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