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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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5서식] <개정 2021. 12. 10.> | ||||||||||||||||||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상호(사업장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역(지방)환경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5,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민원실) | | 검 토 | | 결 재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 유역(지방)환경청장(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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