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30조의6 관련) |
| 1. 설치기준 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위치는 배수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의 유입, 저류수의 연계처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나. 완충저류시설은 유입시설, 협잡물제거시설, 저류시설, 배출 및 이송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다. 완충저류시설은 사고유출수의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유입시설은 배수구역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이 완충저류시설로 적정히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유입시설 또는 협잡물제거시설에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의 유입 및 수질의 이상징후를 상시 측정․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저류시설은 사고유출수의 하천 직유입 차단 및 강우 시 비점오염저감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고유출수 저류기능만 갖출 수 있다. 사. 저류시설은 대상 배수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을 안정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구조 및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아. 저류시설은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의 저류로 인해 바닥에 퇴적된 퇴적물의 처리․제거를 위한 시설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자. 배출 및 이송시설은 사고유출수, 초기우수의 배출, 이송 또는 연계처리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차. 부대시설은 환기시설, 실시간 운영관리시설 등의 적절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시설로 구성한다. 2. 운영기준 가.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전담관리인은 사고발생 시 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등이 포함된 사고유출수의 하천 직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다. 평상시 초기우수 처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운영 중이더라도 사고유출수 유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라.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입시설 또는 협잡물제거시설 내 수질을 상시 측정ㆍ감시하여야 한다. 마. 청천 시, 강우 시, 사고유출수 발생 시 저류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처리 수준을 정하고, 저류시설에 유입된 사고유출수 또는 초기우수 등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배출, 이송 및 연계처리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사. 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질측정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아. 완충저류시설은 연계처리하는 하수ㆍ폐수 처리시설 운영자 등에게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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