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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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7서식] <개정 2018. 1. 17.> | ||||||||||||||||
|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호(사업자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역(지방)환경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관련 행정처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민원실) | | 실적 확인 | | 결 재 | | 통 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 유역(지방)환경청장(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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