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7서식] <신설 2019. 10. 17.> | ||||||
| 공공폐수처리시설 시행자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설치부담금(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결과 통지서 |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부담금(사용료)을(를) [ ]징수유예, [ ] 분할납부를 승인(미승인)함을 알려드립니다. | ||||||
| 구 분 | 신청금액 | 승인금액 | 유예기간 | 비 고 | ||
| 징수유예 | 00.00.00~00.00.00 | 분할납부는 12회 이내에서 가능 | ||||
| 구 분 | 신청금액 | 승인금액 | 분할납부 개월수 | 비 고 | ||
| 분할납부 | ||||||
납부통지서 일련번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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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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