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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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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질오염물질(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수질 측정방법(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 기준(제15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배출량 추가지정 기준(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제2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통행제한 도로ㆍ구간(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30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개선사유서 제출 대상 및 시기(제5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제6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제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제72조제1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제7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제7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제7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8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제9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제9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폐수처리시설의 검사기준(제9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9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제9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위임업무 보고사항(제10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배출량 추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치, 조업정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 영수증명 통지서(세입징수관용), 납부서(한국은행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조정부과, 환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토지 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통행제한 도로ㆍ구간 통행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통행증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토지등의 매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서식 제16호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폐수처리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측정기기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측정기기 점검ㆍ관리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개선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측정기기 개선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 등록말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7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확정배출량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수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배출부과금(조정 부과, 환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계획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4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5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6설치부담금(사용료)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7설치부담금(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3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4배수설비 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5배수설비 설치(승인서,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6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7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8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ㆍ운영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2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4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5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폐수(수탁처리업, 재이용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폐수위(수)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수탁폐수의 혼합확인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8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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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 <개정 2023. 4. 4.>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87조 관련)
기타수질오염원의 구분시설 설치 등의 조치
1.수산물
양식시설
가. 가두리양식업시설1) 사료를 준 후 2시간 지났을 때 침전되는 양이 10퍼센트 미만인 물에 뜨는 사료를 사용한다. 다만, 10센티미터 미만의 치어 또는 종묘(種苗)에 대한 사료는 제외한다.
2) 「사료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사료공정에 적합한 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물에 뜨는 사료 유실방지대를 수표면 상ㆍ하로 각각 1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료유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분뇨를 수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집된 분뇨를 육상으로 운반하여 호소에 재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5) 죽은 물고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물고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시설1) 시료찌꺼기ㆍ배설물과 그 밖의 슬러지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면적이 사육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고 깊이가 1미터 내지 1.5미터인 침전시설(배출수가 1.5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깊이를 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율이 있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고 1에 따라 배출수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2) 양식수조를 청소하거나 양식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류를 세척할 때에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은 1)의 침전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별도의 침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양식수조를 청소할 때에는 청소주기 및 연간 청소횟수를 신고서에 적어야 한다.
4) 1) 또는 2)에 따라 설치된 침전시설에 가라앉은 침전물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침전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목(細目)여과망ㆍ모래여과상 등의 여과시설 또는 침전물 탈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죽은 물고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물고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육상수조식해수양수업시설나목에 정한 조치의 내용과 같다.
2. 골프장1) 골프장 안에 초기 빗물 5밀리미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침전물 등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조정지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운수장비ㆍ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1) 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폐차 시 엔진부분을 취급하는 장소는 가능한 한 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하게 지붕시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을 방수처리하여 수질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바닥에 유출된 기름류는 가능하면 흡착제 등으로 흡착ㆍ제거하여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위 3)의 방법에 따른 처리가 어려워 물로 청소하거나 작업장 바닥을 물로 청소할 경우에는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강우 시 작업장 바닥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침전시설의 규모는 5밀리미터 강우 시 실제 작업을 행하는 모든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강우량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유수분리기의 성능은 배출수의 노말헥산추출물을 30㎎/L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다만, 작업장 전체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물로 청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침전시설에 침전되는 침전물은 바닥에서 2센티미터 이상 퇴적되기 전에 이를 제거하여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시설1) 수면 위의 부유물질을 제거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2) 침전물은 침전시설을 설치하여 침전처리하여야 하고, 이 때 침전물이 재차 부유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염분 등으로 타인에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진처리,
 X-Ray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안경원
1) 별표 1 제5호가목 또는 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거나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하며, 별표 1 제5호나목 또는 제6호가목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한다. 다만, 별표 1 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13 제2호나목9)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페놀, 구리(동)함유량, 납함유량, 디클로로메탄, 셀레늄함유량,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및 폼알데하이드로 한정한다.
2)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폐수의 수거ㆍ보관ㆍ처리 및 수거용기의 표기에 관하여는 별표 14 제2호라목을 준용한다.
3) 폐수의 발생량ㆍ처리량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은 이를 기록하되, 최종 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별표 1 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려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과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5) 4)에 따라 여과 처리를 할 때에는 부직포 등의 재질로 제작된 여과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이 때 발생되는 슬러지를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여과장치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6. 복합물류 터미널시설가. 강우시 사업장 바닥의 비점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침전시설의 규모는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밀리미터 이상의 강우량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유수분리기의 성능은 배출수의 노말헥산추출물질 5㎎/L 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로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의 설치를 대체할 수 있다.
나. 비점오염물질의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사업장내 노면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거점소독시설1) 소독 조치에 따른 환경부하 감소를 위하여 소독 시 수질오염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독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회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통행량이 적은 거점소독시설의 경우에는 발생한 소독수를 흡수할 수 있는 매트 등으로 소독수 저장시설의 설치를 대체할 수 있으며, 매트 등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2) 1)에 따라 회수된 소독수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직접 처리하여 배출해야 한다.
비고 : 1. 시ㆍ도지사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수의 수질기준(위 표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한다)을 정하거나 별도의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된 기타수질오염원의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하나의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과 기타수질오염원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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