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10.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 | |||||||||||||||||||||||||||||||||||||||||||||||||||||||||||||||||||||||||
| 1. 방류수 수질기준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
| 구 분 | 적용기간 및 수질기준 | ||||||||||||||||||||||||||||||||||||||||||||||||||||||||||||||||||||||||
|---|---|---|---|---|---|---|---|---|---|---|---|---|---|---|---|---|---|---|---|---|---|---|---|---|---|---|---|---|---|---|---|---|---|---|---|---|---|---|---|---|---|---|---|---|---|---|---|---|---|---|---|---|---|---|---|---|---|---|---|---|---|---|---|---|---|---|---|---|---|---|---|---|---|
| 2011. 1. 1. 부터 2011. 12. 31. 까지 |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 2013. 1. 1.부터 2019. 12. 31.까지 | |||||||||||||||||||||||||||||||||||||||||||||||||||||||||||||||||||||||
| Ⅰ지역 | Ⅱ지역 | Ⅲ지역 | Ⅳ지역 | Ⅰ지역 | Ⅱ지역 | Ⅲ지역 | Ⅳ지역 |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10(10) 이하 | 10(10) 이하 | 10(10) 이하 | 10(10) 이하 | ||||||||||||||||||||||||||||||||||||||||||||||||||||||||||||||||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mg/L) | 40(40) 이하 | 40(40) 이하 | 40(40) 이하 | 40(40) 이하 | 40(40) 이하 | 20(40) 이하 | 20(40) 이하 | 40(40) 이하 | 40(40) 이하 | ||||||||||||||||||||||||||||||||||||||||||||||||||||||||||||||||
| 부유물질 (SS) (mg/L)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10(10) 이하 | 10(10) 이하 | 10(10) 이하 | 10(10) 이하 | ||||||||||||||||||||||||||||||||||||||||||||||||||||||||||||||||
| 총질소 (T-N) (mg/L) | 40(60) 이하 | 40(60) 이하 | 40(60) 이하 | 40(60) 이하 | 40(60) 이하 | 20(20) 이하 | 20(20) 이하 | 20(20) 이하 | 20(20) 이하 | ||||||||||||||||||||||||||||||||||||||||||||||||||||||||||||||||
| 총인 (T-P) (mg/L) | 4(8) 이하 | 0.2(0.2) 이하 | 0.3(0.3) 이하 | 0.5(0.5) 이하 | 4(8) 이하 | 0.2(0.2) 이하 | 0.3(0.3) 이하 | 0.5(0.5) 이하 | 2(2) 이하 | ||||||||||||||||||||||||||||||||||||||||||||||||||||||||||||||||
| 총대장균 군 수 (개/mL) | 3,000 | 3,000 | 3,000 | 3,000 | 3,000 | 3,000 (3,000) | 3,000 (3,000) | 3,000 (3,000) | 3,000 (3,000) | ||||||||||||||||||||||||||||||||||||||||||||||||||||||||||||||||
| 생태독성 (TU) | 1(1) 이하 | 1(1) 이하 | 1(1) 이하 | 1(1) 이하 | 1(1) 이하 | 1(1) 이하 | 1(1) 이하 | 1(1) 이하 | 1(1) 이하 | ||||||||||||||||||||||||||||||||||||||||||||||||||||||||||||||||
| 비고 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항목으로 한정하여 별표 13 제2호나목의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적용기간에 따른 수질기준란의 ( )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한다. 3. 생태독성 항목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기준을 말한다. 4.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이라고 증명된 때에는 그 방류수를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 또는 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5. 제4호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비고 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항목으로 한정하여 별표 13 제2호나목의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적용기간에 따른 수질기준란의 ( )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한다. 3. 생태독성 항목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기준을 말한다. 4. 생태독성 항목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방류수를 공공수역 중 항만 또는 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증명 및 나목에 따른 확인의 신청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준공 전에 시운전 과정에서도 할 수 있다. 가. 초과 원인이 오직 염 성분[바닷물의 주성분인 염화이온(Cl-), 나트륨이온(Na+), 황산이온(SO42-), 마그네슘이온(Mg2+), 칼슘이온(Ca2+) 및 칼륨이온(K+)을 말한다. 이하 같다] 때문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증명(이하 이 표에서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해양생물종[발광박테리아(Aliivibrio fischeri)와 윤충류(Brachionus plicatilis)만 해당한다]에 대한 독성 영향이 없다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이하 이 표에서 "독성영향확인"이라 한다)을 받을 것 5.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 및 독성영향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적용대상 지역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