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개정 2019. 12. 20.> 개선사유서 제출 대상 및 시기(제52조의2제1항 관련) | ||||
| 구 분 | 내 용 | 제출시기 | ||
| 자료 수집기 및 측정 기기 | 점검 | 일반 점검 | ㆍ측정기기 및 부대장비의 점검 또는 청소 ㆍ측정기기 교정 ㆍ단순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 (측정결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센서류 및 검출부의 부품은 제외) | 사전 |
| 긴급점검 | ㆍ고장 발견과 간단한 수리 ㆍ원인규명과 수리 | 사후 | ||
| 상태정보 발생 | 가동중지ㆍ점검중 | ㆍ원인규명과 수리준비(제작업체에 의뢰) ㆍ수리ㆍ교환을 위한 부품 수급 | 사후 | |
| 통신불량 동작불량 | ㆍ특정 또는 불특정 원인으로 자동발생 | |||
| 자동측정자료의 미수신 | ㆍ자료수집기(중간자료수집기) 점검, 전기설비 자체점검, 수전설비 보완공사, 전기안전 점검 등 | 사전 | ||
| 기타 | 정도 검사 | ㆍ검사를 위한 사전 준비 등 | 사전 | |
| ㆍ정도검사 기간 | ||||
| 그 외 비정상 자동측정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시료펌프 순간정전 후, 자동교정 후, 기타 불특정 원인으로 인한 이상 자료 및 비정상 상태정보 등) | 사후 | |||
| 비고 : 개선사유서를 사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전자문서ㆍ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즉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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