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4서식] <신설 2019. 10. 17.> | |||||||||
|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7일 | |||||||
| 납부의무자 | 상호(사업장 명칭) | ||||||||
| 성명(대표자)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당초 부과명세 | 납부통지서 수령일 | 납부통지서 일련번호 | |||||||
| 부과일시 | 부과금액 | ||||||||
| 납부기한 | |||||||||
| 환급금수령 계좌번호 | |||||||||
| 이의 신청사유 |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부과된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공폐수처리시설 시행자 귀하 | |||||||||
| 붙임 서류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4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행자 (「물환경보전법」 제48조)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민원실) | |||||||
| ▼ | ||||||||
| 검 토 | ||||||||
| ▼ | ||||||||
| 사실 조사 (필요시) | ||||||||
| ▼ | ||||||||
| 결 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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