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9건 · 보관 10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12.7.5>삭제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11. 7.> | ||||||||||||||||||||||||
| 폐수배출시설 변경 |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
|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허가(신고)번호 | 제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뒤쪽참조 | ||||||||||||||||||||
| 신청인 (신고인)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설치개시 예정일 | 가동개시 예정일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 미제출) [ ] 해당없음 | |||||||||||||||||||||||
| 사업장 부지면적(㎡) | ||||||||||||||||||||||||
| [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물환경보전법」 | [ ] 제33조제2항 단서 [ ] 제33조제3항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폐수 | ||||||||||||||||||||||
| 배출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변경허가신청)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 처리기간 - 변경허가 : 7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 변경신고 : 5일. 다만, 시설의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즉시 처리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민원실) | |||||||||||
| ▼ | ||||||||||||
| 검 토 | 의견조회 | ▶ | 관계 전문기관 | |||||||||
| ◀ | ||||||||||||
| 의견회신 | ||||||||||||
| (폐수무방류배출시설만 해당합니다) | ||||||||||||
| ▼ | ||||||||||||
| 결 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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