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4. 25.> | ||
| 제 호 | No. | |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 TOURISM SERVICE FACILITIES | |
| BUSINESS CERTIFICATE OF | ||
| REGISTRATION | ||
| 상호(명칭) | COMPANY: | |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 REPRESENTATIVE: | |
| 주소 | ADDRESS: | |
| 업종 | TYPE OF BUSINESS: | |
|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t servic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Tourism Promotion Law. Date | |
| Signature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 Governor of (province name) Mayor of (cityㆍcountyㆍdistrict name) President of Tourism Association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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